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753 선고일 2012.05.09

청구인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함이 타당해 보이고,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동업자 지분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21.부터 ‘OOO’이라는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및 도소매업(완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7.14.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0.1.1.∼2010.7.13.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일부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1.8.31.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9.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후 처분청은 2011.12.20.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등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하거나 매장에서 직접 완구류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전에도 오픈마켓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대행하여 발급해주고 있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업기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는 동업자 지분율 대로 나누어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사업자등록의 주업종은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부업종은 도소매/완구로 나타나고 소득세법제162조의3 등에서 청구인의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과세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⑪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 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 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 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 간(제162조의 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 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 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 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 에 는 366)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 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 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① 영 제210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 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 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 영 별표 3의 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르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8.3.21.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도소매/완구로 이고, 2010.11.26. 공동사업 해지로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이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나타난 신고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3) 2010년 귀속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동업자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1.12.2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4)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로서 OOO 등의 오픈마켓 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결제가 이루어져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일반소비가가 아니라 사업자와의 거래분으로서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신용카드공제액은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대행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공제금액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업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2조의3 및 그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4에 규정된 자 이외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매업(전자상거래) 및 도소매업(완구)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소득세법제81조에 따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조심 2011중401, 2011.3.16. 같은 뜻), 다만 가산세 산출의 기준인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동업자지분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액 보다 과다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경정하여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