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