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 없는 종업원급여 및 수탁판매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4739 선고일 2012.05.08

거래명세표 등의 관련증빙 없이 명세서만 제시된 수탁판매원가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신고 내역도 없는 종업원급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7.1.부터 OOO시 OOO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진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 장소에서 OOO 명의로 2006.3.15.부터 2010.11.23.까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메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소매매출누락 OOO원, 위탁수수료(중고카메라를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위수탁거래에 대한 수수료로서 판매가액의 10%임) 매출누락 OOO원, 명의위장 매출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누락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는 한편, OOO원을 부외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2.6., 2010.12.8. 청구인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보충조사서를 보면, OOO에게 급여성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2월 OOO 카메라전문 월간지에 게재된 사업장 전경과 직원 9명이 근무하였다는 기사내용, 종업원들의 급여수령 사실확인서, 급여를 지급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과 경리 OOO 예금통장을 통해 인출하여 지급한 내역, 경리 OOO가 급여로 수령한 예금통장내역, OOO에게 무통장대체입금한 통장내역, 세무조사 이후 종업원 계좌에 이체한 청구인 예금통장 등에서 확인되는 종업원급여 OOO원(이하 “쟁점종업원급여”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은 처분청이 당초 비용으로 본 OOO원에 대한 명세서(이하 “쟁점비용명세서”라 한다)에서 중고카메라 등의 수탁판매로 본 수탁판매명세서상 금액 OOO원(이하 “쟁점수탁판매액”라 한다)의 수탁판매원가를 OOO원(수탁판매금액의 90% 상당액)으로 추정하여 공제한 금액인바, 쟁점비용명세서 중 쟁점수탁판매액의 거래에 해당하는 중고카메라 등의 수탁판매 원가는 “비용명세서에 해당한 수탁판매원가”와 같이 OOO원이고,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율은 3.7%에서 5.6%사이인데 2009년만 14.1%, 8.1%로 나타나는 등 차액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명의위장사업자인 OOO의 통장거래내역서, 경리담당직원이라 주장하는 OOO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가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는 등, 이를 급여 등으로 계좌이체하였거나 급여 등이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인지 여부와 동 자금의 용도가 실제 인건비인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근무기간과 수령한 급액총액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종업원의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음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당시 쟁점종업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신고누락, 4대보험과 관련한 원천징수내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수탁판매상품의 판매가액인 쟁점수택판매액에서 추정 수탁판매원가 OOO원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수탁판매내역에 위탁자 성명을 추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 제출없이 명세서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탁물품명세서상의 위탁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명세서상의 명의인이 수탁판매물품의 위탁자인지, 아니면 중고물품의 공급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탁판매원가로 제시한 명세서는 거래품목이 상이하고 일부 위탁판매원가가 위탁판매매출액을 초과하거나, 위탁판매일 이전에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위탁판매와 관련된 매입분인지, 중고물품 매출과 관련된 매입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종업원급여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필요경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도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카메라는 OOO카메라 집단상가 내에서 카메라 제조업체인 올림푸스 등의 국내 판매법인과 개인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및 중고카메라를 매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장에서 카메라 도소매 외에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동 사업장에 OOO카메라를 명의위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 명의위장사업자인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온라인 입금매출을 위장하여 OOO카메라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OOO원의 위탁판매 수입금액을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명의위장사업체 OOO카메라 직원들 원급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수탁매출과 관련한 장부는 거래명세표이나, 일반매출과 위탁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수탁매출은 개인에 대한 매출·매입으로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명의위장사업자인 OOO에 대한 문답서 등을 보면, OOO은 OOO카메라의 직원으로서 OOO카메라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카메라 전문 월간지에 게재된 사업장 전경과 직원 9명이 근무하였다는 기사내용, 종업원들의 급여수령 사실확인서, 급여를 지급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 등에 의해 쟁점종업원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디지털카메라매거진 OOO 2010년 O월호 기사내용 중에 OOO카메라의 직원 수는 9명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사업장 뒤쪽 인터넷쇼핑몰 운영 전경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을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OOO,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카메라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명함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카메라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직원급여 지급시 현금시재나 청구인통장과 OOO카메라 OOO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본인급여는 본인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OOO, OOO, OOO,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카메라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제시된 급여과소신고명세,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기타 통장사본 등이 제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비용명세서 중 쟁점수탁판매액의 거래에 해당하는 중고카메라 등의 수탁판매원가 산정시 작성한 쟁점비용명세서와 쟁점수탁판매액에 대한 명세서상 일치되는 품목 등을 상호 대사하면 일치되는 금액이 “비용명세서에 해당한 수탁판매원가”와 같이 OOO원이므로 차액 OOO원(쟁점필요경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비용명세서에 해당한 수탁판매원가”는 아래 <표2>와 같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카메라 전문 월간지에 게재된 사업장 전경과 직원 9명이 근무하였다는 기사내용, 종업원들의 급여수령 사실확인서, 급여를 지급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과 경리 OOO 예금통장을 통해 인출하여 지급한 내역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종업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2006년 3월, 5월 등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제시된 금융증빙에는 출금사실만 나타나는 등 종업원에게 계좌이체 하였거나 급여 등이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의 수령자가 종업원인지 여부, 동 자금의 용도가 실제 인건비인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장부에 의해 쟁점종업원급여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신고 여부, 4대보험과 관련한 원천징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종업원급여를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종업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비용명세서 중 쟁점수탁판매액의 거래에 해당하는 중고카메라 등의 수탁판매원가 산정시 작성한 쟁점비용명세서와 쟁점수탁판매액에 대한 명세서상 일치되는 품목 등을 상호대사하면 일치되는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명세서에 해당한 수탁판매원가 등을 보면, 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 없이 명세서만 제시되었는바, 쟁점수탁판매액 명세의 일자, 품목 및 금액과 비용명세에 해당한 수탁판매원가의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탁물품명세서상의 위탁자 작성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명세서상의 명의인이 수탁판매물품의 위탁자인지, 중고물품의 공급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기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