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돈은 차입금의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4737 선고일 2012.02.22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돈은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9.26. 사망하자 조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0.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만원, 상속공제액 OOO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세액 OOO만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11.1.18. 청구인들에게 2009.9.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9년 6월경 최OOO로부터 OOO만원을 차용하여 OOO의 골프장 토지매입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2008.4.10. OOO만원, 2008.4.11. OOO만원 합계 OOO억원을 최OOO이 지정하는 이OOO(최OOO의 배우자인 송OOO이 대표이사인 OOO의 회계관리부장)의 OOO계좌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였다. 최OOO은 위 OOO억원을 윤OOO․김OOO 등에게 OOO만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하고 있고, 통상 차용증은 상환이 이루어지면 폐기하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들은 상기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이후 인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최OOO과 피상속인은 오랜 친분관계도 아닌데 OOO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나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최OOO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도 한 바 없는 점, 변제하려면 최OOO의 계좌로 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리부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최OOO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최OOO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년 6월경 최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의 골프장 토지매입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은 2008.4.10. OOO만원, 2008.4.11. OOO만원 합계 OOO억원을 최OOO이 지정하는 이OOO의 농협계좌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였고, 최OOO은 위 OOO억원을 윤OOO에게 OOO억원, 김OOO에게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최OOO의 확인서, 이OOO의 사실확인서,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경인일보 재직증명서, 이OOO 주민등록표,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2008.4.10., OOO만원, 2008.4.11. OOO만원 합계 OOO억원을 최OOO의 배우자인 송OOO이 대표로 재직중인 OOO의 회계관리부장 이OOO의 OOO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최OOO은 “1999년경 평소 잘알고 지내던 피상속인이 골프장 공사대금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만원을 빌려주고 자신은 특별히 돈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2008년초 돈이 필요하여 본인이 지정한 이OOO의 농협계좌로 이자를 포함한 OOO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회수한 OOO억원은 2008.4.10. 윤OOO에게 OOO억원(1억수표로 4장) 같은 날 김OOO에게 OOO만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차용증서나 피상속인이 최OOO에게 차용금과 관련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또한, 최OOO은 위 OOO억원 중 OOO억원은 최OOO의 지인인 윤OOO에게 2008.4.10. OOO억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김OOO에게 OOO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5) 한편, 이OOO는 OOO(주)의 대표로서 피상속인과는 의자매를 맺고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친밀한 사이로 피상속인을 통하여 최OOO을 알게 되었고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 후에 최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1999년 6월 당시 거액인 OOO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채권자 최OOO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의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