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청구인이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인이 OOO을 납부하게 된 동기, 명의신탁자 노OOO의 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2008.8.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을 경기도 수원시OOO에게 통보함에 따라 OOO장은 노OOO등을 고발하고 노OOO은 과징금을 징수처분받은 사실과 심리일 현재 노OOO의 결손액은OOO이며, 체납액은 OOO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환급관련 규정에서 납세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질소득자를 말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법 제51조의 환급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3962, 2009.10.21.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노OOO에 있고, 모든 세금납부 행위도 실질소득자인 노OOO의 소득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환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납부세액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노OOO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신고․납부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인 노OOO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납부 세액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