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국가의 실권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거래의 외적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국가의 실권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거래의 외적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1.7.12. 청구인에게 한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은 상법상 주주의 고유권한으로 상법에는 이러한 신주인수권에 기존 주주참여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주발행회사가 특정 주주의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주주배정방식의 변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회사는 예외 없이(제3자 배정 등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및 정관상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함)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OOO개발은 상법 제412조 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공사 및 OOO재단에 사전에 증자의 필요성과 증자 참여의 권유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OO재단은 상증법상의 주식 보유 한도규정에 따라 부득이 일부를 실권처리 하였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OOO공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전부 실권을 하였으며, OOO개발은 OOO공사와 OOO재단의 실권주에 대하여 기타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3자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분으로 유보한 것으로, 이와 같이 OOO개발은 유상증자시 OOO공사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OOO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일부 실권을 하였고, OOO공사는 전부 실권을 하였는바, 국가로부터 주식을 위탁 받은 OOO공사는 자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한 것이고, 국가의 실권 결정과정에 청구인과 OOO개발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OOO개발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본금을 무상증자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당시 OOO개발이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나, 그 당시 OOO개발의 법정준비금은 OOO만원으로 무상증자로는 OOO개발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7년 11월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개발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개발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이고, 처분청은 OOO개발이 자본금 요건만 서둘러 충족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여전히 불법인 상태라는 의견이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에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개발이 유상증자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것이고, 청구인과 국가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유상증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OOO공사는 국가가 물납으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에 불과하고, OOO개발의 유상증자시 OOO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전부 실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여된 이익은 국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2007년에 상속세를 OOO개발의 주식으로 물납하여 OOO개발의 주주는 국가이고,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서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개발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11.18.)됨에 따라 부득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증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서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개발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법에 따라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부동산개발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요건충족 여부는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허가시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유상증자 당시 OOO개발은 사업계획단계에서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개발의 자본증자 안내에 대한 OOO공사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기재된 유상증자의 타당성 제출 요구에 대하여 증자의 목적을 부동산개발업에 등록되지 않은 당사는 현행 규정상 불법인 상태가 되어 정부시책에 부합하고자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유상증자이후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관할인 서울특별시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자본금 요건만 서둘러 충족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여전히 불법인 상태인 바, 이는 법정요건 및 등록을 위하여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흠결이 없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실제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OOO주택개발이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해당 법인은 요건충족을 위한 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공사는 유상증자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서 우량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7년 기준 유보율 4,791%),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유상증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일체 없었고, OOO공사 측에 위와 같은 증자의 필요성과 증자참여를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신주발행의 절차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주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등상법상 하자가 없는 유상증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OOO공사는 OOO개발로부터 쟁점유상증자 통지를 받고 신주발행가격이 기업가치(주당물납단가 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분에 대하여 국세물납 유가증권 관리․처분기준 제11조(신주발생시 처리) 및 동 기준 제4조(선관주의)에 의거 회계장부열람권 행사 후 적절한 법적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상법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에 의거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였으나, 2008.12.9. OOO개발은 대표이사 면담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으로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하여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였기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과태료 OOO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어 주주 권리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유상증자인 것이다.
(2) 물납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 국가가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평가차익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현행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상증법 제46조 제1항은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에 따른 재산의 이동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증여”라 함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증여, 즉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그 조항의 취지상 국가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국가의 유상증자 참여 포기로 인하여 얻은 주식가치의 증가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증여”의 개념을 달리하는 상증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OOO개발의 주주인 청구인과 손OO 및 손△△은 특수관계자로 부친인 손□□의 2004.8.2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던 중 제4차분 및 제5차분의 상속세를 2007년 OOO개발의 비상장주식 OOO주와 OOO주택개발의 비상장주식 OOO주로 물납하였다. (가) 물납주식은 공매유찰로 매각이 지연되던 중 2008년 12월 OOO개발이 액면가(5,000원)에 주식수 OOO주를 유상증자 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의 실권으로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개인 주주들의 증자 후 평가차액이 OOO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국가의 지분율은 12.4%로 축소되었다. <표1> OOO개발의 지분변동 내역 (나) 2010년 8월경 OOO개발은 OOO만원에 자사주로 OOO주를 OOO공사로부터 전부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1.7.12.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기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재산가치 변동내역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유상증자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기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문, 이사회 의사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OOO개발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개발이 자본금을 무상증자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당시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나, 그 당시 OOO개발의 법정준비금은 OOO만원뿐이었으므로 무상증자로는 OOO개발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7년 11월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OOO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OOO개발에 송달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문을 제출하였다. (나) OOO개발의 2008.11.26.자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의 건)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5천원, 보통주식으로 OOO주, 납입기일은 2008.12.11., 신주의 인수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실권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08.12.12.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공증(등부 2008년 제16755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신주발행 공고문을 보면, 신주식의 종류와 수(OOO주, 보통주식), 신주의 발행가액(1주금 5,000원정), 납입기일(2008.12.11.), 신주의 발행가액(1주금 5,000원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개발은 2008.11.26. 각 주주들에게, 2008.11.26. 당사 이사회에서 자본을 유상증자키로 결의하여 붙임 서류(신주배정안내문, 신주청약서, 신주인수포기서 각 1부)와 같이 자본증자안내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공사의 유상증자의 타당성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업무협조요청 공문(2008.12.5.)에 대하여, OOO개발은 2008.12.9. 아래와 같이 증자의 목적 등을 한국OOO공사에 문서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자본금 OOO억원 이상의 규정을 충족치 못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등록되지 않은 당사는 현행 규정상 불법인 상태가 되어 조속히 정부정책에 부합코자 증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향후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비전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자를 하고자 합니다(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7.11.18. 시행).
2. 현재 당사의 자본금이 OOO천만원인 바, 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자산규모로 보아 자본금이 적은 관계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여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기존주주 배정으로 증자코자 하며, 신주배정은 기존주주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OOO개발의 2008.12.11. 이사회 의사록은 실권주식에 대해 유상증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12. 공증인가(법무법인 OOO)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개발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건설전문 인력 직원 2명(2009.9.1. 김OO, 2012.2.25. 양OO)을 신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개발이 주주 권리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유상증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타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국가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에게 증여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기타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국가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본다. (가)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탁 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신주발행시 처리)에 따라 OOO개발이 증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목적․가액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쟁점유상증자에의 참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제4조(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주주권 행사 등 정부의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성실하게 수탁증권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국가로부터 물납주식의 관리를 위임받은 OOO공사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개발의 쟁점유상증자 행위는 OOO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안내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07.11.18.)에 따라 법인의 사업목적상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정자본금(5억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개발 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 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직원(2명)을 채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유상증자는 상법상 기존 주 주에 대한 균등배분의 증자로서 OOO개발이 국가를 포함한 주주 전원 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안내․공고를 하는 등 적법한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한 점, 국가에 대하여 증자법인인 OOO개발이나 주주인 청구인 등이 증자 참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등 국가의 실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이 건 유상증자 시 국가의 실권으로 인하여 증자 전․후 주주 등의 소유 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가 청구인에게 그 이익을 분여할 적극적 의사나 소극적 묵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 려 할 때,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국가의 자의적 실권에 따라 얻은 기 타 증여이익은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가(OOO공사)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 시 국가의 쟁점유상증자 참여 포기에 따른 기타 증여이익을 청구인이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설령, 쟁점유상증자를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증법 제46조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증법 제46조의 증여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554조 의 증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증여에 대한 정의는 상증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국가의 실권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거래의 외적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2776, 2007.9.21., 서면 4팀-1920, 2007.6.19.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