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일부로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로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코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 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6.6.7. OOO 326-4, 326-5 토지 및 건물을 김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나타난다.
(2) 위 부동산의 건물은 2010.12.6.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OOO원에 수용되었음이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직할사업단장 수용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3) 양도건물과 쟁점자산 등에 대한 보상 및 과세내역은 아 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4) 전소유자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7.11.)에 의하면, 건물 양도 당시에 바닥포장, 울타리, 대문, 하수관 시설이 미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1.10.28. 심판청구 보완서류로 공사 전의 대문 사진, 철망휀스 설치 전의 사진, 바닥포장공사 전의 모형 사진 및 공사 완료 후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배우자 문OOO가 미장기술 등이 있어 대문 및 바닥포장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물을 취득한 후에 자가로 콘크리트 포장 및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바닥포장은 취득금액을 환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은 함께 거래되는 토지․건물의 일부로서 그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바닥포장비용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토지․건물의 일부인 바닥포장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