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835 선고일 2011.11.24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심사청구를 거치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6. 취득한 OOO번지 답 980㎡, 동소 532-2번지 답 2,051㎡, 동소 532-3번지 답 86㎡, 동소 532-4번지 답 25㎡, 합계 3,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10.2.18. OOO시에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수용되자 2010.4.23.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한 후, 2011.3.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거치고, 2011.10.21.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0.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양도2011-0157)하고, 국세청장은 2011.7.22.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후 청구인은 2011.10.2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