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심사청구를 거치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심사청구를 거치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0.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양도2011-0157)하고, 국세청장은 2011.7.22.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후 청구인은 2011.10.2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