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 원금 초과 배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829 선고일 2012.02.23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금액의 실제 대여 여부 및 근저당 설정 관련 채권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 원금 초과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9.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OOO와 관련하여 배당금 OOO을 수령한 후,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원 배당표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3.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인 김OO에게 수차례 자금을 대여하고 김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를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2005.5.18. OOO 외 12필지에 대하여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김OO이 채권원금을 OOO원으로 해주면 사업이익금의 10%를 배당하여 준다고 하여 채권원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대여한 금액은 배당받은 금액보다 더 많고, 이는 위 근저당설정일 전에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김OO에게 지급된 사실로도 확인되며, 또한 2008.4.24. 김OO의 별건 부동산(청구인이 2007.8.14.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설정 등기)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될 당시에 배당 후순위로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이 외에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추가로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출금 원본으로 보아야 한 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자 김OOO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배서사항을 조회한바, 대여하였다는 금원이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채무자 김OOO이 아닌 타인이 배서를 하는 등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별건의 배당에서 배당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 초과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임의경매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천원) 접수일 해지일 등기원인일 채권최고액 비고 2004.11.12. 2005.5.17. 2004.11.12. OOO 2004.12.6. 2005.4.1. 2004.12.3. OOO 2005.5.18. 2005.5.18. OOO 임의경매로 배당

(2) 위 임의경매 부동산에 대해 OOO지방법원장(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단위: 천원)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채권최고액 배당액 원금 이자 계 청구인 OOO OOO OOO 근저당권자 OOO OOO

(3) 청구인은 법원 배당표상 매각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일 이전까지 김OO에게 대여한 금액이 배당받은 OOO보다 많은 OOO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 명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OOO사본 및 금융전표 사본 12매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수표 이서사항을 조회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발행일자 금액 수표번호 배서내용 비고 2005.1.12 25,000 11913132 1214-56-** 청구인 계좌 2005.2.3. 35,000 11912851 171214-56-** 청구인 계좌 2005.2.3. 15,000 11912852

• 보존기한 경과 회신 불가 2005.2.15 40,000 11913272 171214-56-** 청구인 계좌 2005.2.23 37,000 11915409 56- 청구인 계좌 2005.2.28 40,000 11913406 237136-56-*** 이 OO 계좌 2005.2.28 4,000 68856659∼62

• 위 수표(11913406)와 함께 이 OO 계좌입금 2005.3.9. 80,000 11914617 손 OO 2005.3.28 23,000 11914695 손 OO 2005.4.4. 100,000 11153221 김△△ 2005.4.21 100,000 11152390 손 OO 2005.5.11 20,000 11153090 김 OO 합계 519,000 * <표3> (단위: 천원)

(4) 청구인과 김OO(채무자) 사이에 2011.1.13. 작성한 차용금사실확인서를 보면, ‘1차 2005.4.19. OOO원, 2차 2005.4.21. OOO원, 3차 2005년 설정 직전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투자하였음이 사실이며, OOO원을 투자하였는데 OOO원으로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여 주게 된 것이 틀림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작성연월일 미상의 김OO이 작성한 차용금 증서를 제시하는바, 채무자 김OO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일, 이자내역, 지급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또한, 청구인은 김OO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김OO은 2005.4.19. OOO 투자 계약금조로 OOO원, 2005.4.21 OOO 투자금조로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배당사건과 별개로 김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7.8.14. OOO 외 5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 설정하였으며, 이후 근저당 물건이 2008.4.24. 부동산임의경매OOO로 매각되었으나, 후순위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 OOO지원 작성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배당표에 청구인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에게 대여한 대여원금이 배당표상 배당금액을 초과하고, 추가로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원 배당표의 채권금액에 채권원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수표로 발행하여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김OO에게 실제로 대여되었는지 여부 및 근저당 설정관련 채권금액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3년여 후 이루어진 법원의 다른 부동산 경매관련 별건배당에서 청구인이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