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OOO세무서장이 2011.4.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 부도발생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일체의 채무변제를 금지하여(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함)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재산보전 처분명령 제도는 채권의 회수가 동결되어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회수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제도가 상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없는바, 어음의 부도사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 처분명령에 따른 지급거절”이라 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국세청의 법령해석은 2010.10.5.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2010.1.25. 신고한 것으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일관되게 법령해석 및 심판례가 존재하였으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는 2010.10.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11.7.6.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각목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쟁점거래처의 회생개시신청으로 부도처리 되자,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는 2008.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2008회합108)을 하였고 2009.10.14. 회생계획 인가 결정되었으며, 회생개시신청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밖의 보전처분’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법적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래 <표>의 쟁점채권 OOO함께 부도처리 되었다. OOOOOOOOO OOOOO OOOO OO OOOOO OO OO (OO: O)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97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 는 점(조심 2008중1648, 2008.8.18., 같은 뜻임), 법인세에 있어서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7 참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