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3823 선고일 2011.12.15

쟁점주택의 공부 등록 전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母 또는 동생으로 나타나는 점, 공부상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소유권 이전현황에서도 父(사망) 및 母를 거쳐 동생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망부로부터 사실상 상속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9. 취득한 OOO 102동 1202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0.10.13. 홍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2010.12.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 319-7 소재 주택(2007.4.10.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무허가 주택이었던 쟁점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하면서 등기목적(취득원인)을 ‘상속’으로 하지 못하고 ‘소유권보존’으로 하였던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고, 당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대위권자가 경매신청함에 따라 재차 경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급한 마음에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끝까지 고향의 터전을 지키고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것인바, 쟁점주택이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하였으나 상속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 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무허가 및 미등기 주택으로 2007.4.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기 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물 소유주가 망부 정OOO으로 되어 있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청구인의 어머니 여OOO로, 2005년에는 청구인의 동생 정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어머니 여OOO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동생 정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연도별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0.1.1.에 11.5㎡가 신축되고 1978.1.1.에 42.3㎡가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재산세 납세의무자(건물소유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4.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일반 목구조의 1층 단독주택으로 건축면적은 53.44㎡이고, 2007.4.5. 청구인이 소유자 등록하였으며, 1978년도 건축된 건축물로 추인신고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변동)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OOOOOOO

(4) 청구인 주민등록표의 주소지 변경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1968.10.20.부터 1978.10.31.까지 및 1984.1.25.부터 1986.8.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망부 정OOO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 변경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1968.10.20.부터 2003.12.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정OOO은 2004.2.8. 사망), 청구인의 어머니 여OOO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 변경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1968.10.20.부터 2011.1.2.까지 기간 중 3개월(2003.12.13.~2004.2.19.)을 제외한 기간에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 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공부등록전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어머니 여OOO나 동생 정OOO로 나타나는 점, 공부상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소유권 이전현황을 보면 망부 정OOO 및 어머니 여OOO를 거쳐 동생 정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망부로부터 사실상 상속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