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익 발생 시 분배하기로 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808 선고일 2011.12.1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고,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관계 및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한국불교태고종 OOO(대표자 조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OOO이 청구인에게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OOO억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OOO억원에 대하여 2011.4.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OOO억원 중에서 OOO천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알선수수료(기타소득)가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내용으로 2011.6.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 심리결과 OOO천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고 OOO천원은 납골당 면세사업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OOO은 OOO 납골당 사업에 자본을 출자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OOO천원을 지급받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OOO과 구두계약한 후 1998년 ~ 2004년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03.4.15. OOO천원, 2003.7.9.OOO천원, 2003.7.31. OOO천원, 2004.6.4. OOO천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관계 및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납골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사업성을 인정받아 자본금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사업수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2011.7.25.)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조OOO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다고 주장한 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계획서, 작업일지 및 수기로 작성된 장부 등으로 보아 납골당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라기 보다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 가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계획서에는 가족 영탑 전국망 판매, 개인 및 가족 묘지 확보, 사설 공원 묘지 운영을 사업계획으로 하여 1998년에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작업일지에는 1998년부터 1999년 9월까지 월일, 작업내용, 소요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는 조OOO으로부터 납골당 사업 자금을 전도받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조OOO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용관계 및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 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