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고,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관계 및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고,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관계 및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 이의신청결정서(2011.7.25.)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조OOO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다고 주장한 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계획서, 작업일지 및 수기로 작성된 장부 등으로 보아 납골당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라기 보다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 가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계획서에는 가족 영탑 전국망 판매, 개인 및 가족 묘지 확보, 사설 공원 묘지 운영을 사업계획으로 하여 1998년에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작업일지에는 1998년부터 1999년 9월까지 월일, 작업내용, 소요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는 조OOO으로부터 납골당 사업 자금을 전도받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조OOO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은 사업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익 발생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용관계 및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 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