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사용역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자가 도급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하도급자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공사용역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자가 도급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하도급자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건설산업기본법(2009.12.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도 OOO시장이 2007.2.21.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허가번호: 2007-건축과-신축허가-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오피스텔(대지면적 669.00㎡, 연면적 2,309.22㎡)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에 2008.4.21.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4.22.~2008.11.30.로 하여 OOO건설에게 OOO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특약사항으로 골조공사기간 3개월, 1차 시설자금 OOO백만원은 지상4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2차 시설자금 OOO백만원은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불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건설과 OOO건설 간에 2008.4.25.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건설은 OOO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이 건 공사를 공사대금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OOO백만원, 기성지급방법은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후로 정하여 OOO건설에 하도급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6.13. 청구법인, OOO건설 및 OOO건설의 3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이행각서)에 의하면, OOO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 OOO건설에서 수급자 OOO건설로 공사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7.29. 청구법인, OOO건설 및 OOO건설 3자 간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를 시공하는 OOO건설은 4층 바닥까지 콘크리트공사를 마치면 OOO백만원을, 골조공사를 완공하면 OOO백만원을, 나머지 잔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분양대금 또는 준공후 은행대출금으로 최우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동 합의이행각서상 청구법인은 시행사, OOO건설은 도급인, OOO건설은 수급인으로 각 명시되어 있다. (바) OOO건설은 2008.12.8.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8.12.10.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지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2008가합10327)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0.2.24. 청구법인이 OO고등법원에 항소(2010나22226)를 제기하였으나 2011.5.19. OO건설의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다. (사) OO고등법원 확정 판결서(2010나22226)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8.8.6. OOO오피스텔 4층 바닥 콘크리트공사를 마쳤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8.8.6. OOO건설과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으며, OOO건설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OOO건설과 OOO건설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은 OOO건설의 의사표시가 OOO건설에 도달한 2008.8.6.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건설의 OOO건설에 대한 합의해제 당시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OOO원[=(OOO백만원 +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OOO만원) × OOO건설의 공사중단 당시 기성고비율 59.34%]”이라고 판시되어 있다. (아) 2011.6.28. OOO건설은 O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서(2008가합10327)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OOO건설은 OOO오피스텔에 투입한 공사비 OOO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직접 지불하기로 한 OOO건설의 공사비를 제외한 OOO건설의 순공사비 OOO백만원의 지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8.12.8.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2008가합12030)를 제기하였고, 동 소는 2010.1.12.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OOO건설 직접 시공분의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된 사실은 동 결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공사도급계약 및 OOO건설과 OOO건설 간 하도급계약에서 OOO건설은 OOO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6.13. 청구법인, OOO건설, OOO건설 간 약정서는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약정에 불과한 반면, 동 약정서 및 2008.7.29.자 합의이행각서상 여전히 청구법인이 발주자, OOO건설이 도급자, OOO건설이 하도급자로 확인되는 점, OO고등법원 판결서(2011.5.19. 선고)에서 2008.4.25. OOO건설과 OOO건설이 체결한 이 건 공사 하도급계약은 OOO건설이 4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2008.8.5.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당시 이 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OOO원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용역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OOO건설이 OOO건설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OOO건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