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794 선고일 2012.03.07

자재 구성 등을 볼 때 쟁점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631-9(분양계약 당시 OOO택지지구 상업용지 16-3, 면적 554.0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2.27. 분양받아 2010.10.15. 양도한 후 취득 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 로 하여 2010.12.30.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사업 목적(학원)에 따라 칸막이공사와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2011.7.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은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와 인테리어공사 등을 마친 후, 배우자인 김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다 전OOO에게 양도(2010.10.15.)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원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더구나 쟁점부동산은 최초분양 건물로 임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개수비 공사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공사를 맡았던 OOO인테리어(대표 이OOO)의 확인과 공사견적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및 사진 등 구체적인 입증내역이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지출 계좌가 임차인인 배우자의 통장이라는 점 때문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배우자 김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김OOO은 방음공사, 칸막이공사 등 학원경영을 위하여 필요한공사비 등의 쟁점비용을 본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임차인이 사업을 위해 시공한 공사 등은 퇴거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등,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인인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아래<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O(OO)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시행사인 OOO건설주식회사OOO로부터 거래가액 OOO원, 2009.2.9.매매원인으로 하여 2009.2.27. 등기접수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취득가액인 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김OOO의 사업이력은 아래<표 3>과 같다. OOOOO OOOOO OOOO OOOO

(3)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개수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공사견적서, 영수증 사본 및 쟁점비용의 금융증빙,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사본과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사견적서와 영수증 사본은 복도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사본과 영수증사본 및 칸막이 공사 견적서 사본과 영수증 사본으로서, 복도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사본에는 목공사, 필름공사, 유리문공사, 잡공사로 공사종류를 분류하여 수량 및 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있고, 합계는 OOO원으로 OOO인테리어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별지에 첨부된 입금표사본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OOO인테리어’라는 상호와 사업장소재지OOO, 업태(도소매건설), 종목(사무용 인테리어)과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칸막이공사 견적서 사본에는 목공사와 페인트공사로 공사종류가 분류되어 있고, 재료의 규격과 단위 수량 및 비용과 노무비 등이 나타나며 공사비 합계는 OOO원으로 으뜸인테리어 이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별지에 첨부된 입금표 사본에는 위 인테리어공사 입금표와 같이 시공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업태, 종목, 공사비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비용의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OOO은행 계좌사본에는 청구인이 OOO인테리어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2008.12.10. OOO원씩 2회에 걸쳐 OOO원을 전화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별지에 첨부된 이OOO의 입금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칸막이공사 및 페인트공사 외 금액을 건물주인 최OOO(청구인) 남편인 김OOO의 계좌에서 입금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사본에는 A4용지 1장에 수작업한 간단한 도면과 설명이 곁들여 있고 하단에 ‘1101호 1102호는 건물 매도 할 때까지 임차인이 사용했으나 1103호 1104호는 임대하지 못하고 공실’이라는 내용이 있다. (라) 사진자료 사본 8매에는 쟁점부동산 내부를 촬영하여 A4용지 2매에 배열하여 복사한 것으로 강의실 칸막이, 휴게실 복도와 칸막이 등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사본에는 쟁점비용의 계좌이체일(2008.12.10.)이 분양계약서상 계약일(2009.2.9.)보다 앞서고 있어 2011.11.30. 우리 심판원에서 유선을 통하여 쟁점건물 분양 시행사인 OOO건설(주) 백OOO 본부장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의 편리를 위하여 잔금날짜 전까지 월임대료를 시행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사진행을 양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임차인 김OOO도 유선을 통하여 고시학원 업종 특성상 1월 5일 개강이 필수적인데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분양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지 않게 시행사와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2010.10.13. 청구인이 전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사본상 ‘쟁점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이며, 위 부동산 및 법학원 시설물 일체의 권리양도 조건’이라는 특약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최초 분양으로 취득하여 학원운영 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칸막이 공사 및 방음공사 등의 쟁점비용은 최소한의 시설개수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인테리어 이OOO이 발행한 견적서에는 복도와 칸막이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내역이 석고보드와 합판(MDF) 등 사용목적에 따라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자재들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비용의 사용용도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업목적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