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금지급 원천 등 실제 04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05.2.21.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같은 날 교회건물을 보존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11.6.15.에야 다른 교회를 짓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대금지급 원천 등 실제 04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05.2.21.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같은 날 교회건물을 보존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11.6.15.에야 다른 교회를 짓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 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 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2007.1.9. OOO원 및 2007.7.9. O,OOO O원을 청구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로 받아 2007.1.10.부터 2010.4.15.까지 주식회사 OOO 등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 예금 등에 가입하여 수시로 입․출금하였음을 확인․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 (OO: O) (2) 청구법인은 서류상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4.1.14. (등기원인일) 박OOO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5.2.21. 증여로 청구법인에 소 유권 이전하였고, OOO시는 위 토지가 재개발지역인 것을 비밀로 하 여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과 교회건축을 허가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에게 종교부지 공급대상자로 통보(2008.8.4.)하여 이를 믿고 기다려왔으나 종교부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9.12. 제직회를 열어 OOO동 645-13 대지 420.10㎡를 OOO원에 매입하여 2011.6.15.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50%의 건축공정율 상태이며, 강제수용으로 350명의 교인이 35명으로 줄어든 채 현재 임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 박OOO 명의의 토지 취득일인 2004.1.14.을 청구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하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제직회의록, 교회규약, 신설 교회 토지등기부등본․토지매매계약서․건축허가통지서․교회건축공사사진 및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박OOO이 최초 토지 취득시 당해 토지가 청구법인 소유라는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5.2.21. (증여등기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같은 날 교회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2007.3.6. 양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1월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6.15.에 이르러 교회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를 짓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수용하더라도 토지가 박OOO 개인 명의로 2004.5.17. 등기이전 되어 이로부터 기 산해도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3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