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765 선고일 2011.11.29

청구인은 대금지급 원천 등 실제 04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05.2.21.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같은 날 교회건물을 보존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11.6.15.에야 다른 교회를 짓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OO O OOO OO동 96-2 대지 1,008㎡ 및 교회건물 3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담임목사)인 박OOO으로부터 2005.2.21. 증여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교회로 사용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OOO의 택지재개발사업으로 2007.2.2. 수용(2007.3.6. 등기접수)되어 그 보상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보상대가OOO를 익금산입하고 증여로 취득시 기준시가OOO를 손금산입하여 2010.9.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서류상 2004.1.14.(등기 접수일은 2004.5.17.)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5.2.21. 증여로 청구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취득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토지거래허가구역)하여 대표자 박OOO목사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박OOO 목사의 토지 취득일인 2004.1.14. 을 청구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하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법 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 기산일은 청구법인의 증여취득일인 2005.2.21. 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교회로 사용하다가 2007.3.6. 수용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회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 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 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2007.1.9. OOO원 및 2007.7.9. O,OOO O원을 청구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로 받아 2007.1.10.부터 2010.4.15.까지 주식회사 OOO 등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 예금 등에 가입하여 수시로 입․출금하였음을 확인․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 (OO: O) (2) 청구법인은 서류상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4.1.14. (등기원인일) 박OOO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5.2.21. 증여로 청구법인에 소 유권 이전하였고, OOO시는 위 토지가 재개발지역인 것을 비밀로 하 여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과 교회건축을 허가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에게 종교부지 공급대상자로 통보(2008.8.4.)하여 이를 믿고 기다려왔으나 종교부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10.9.12. 제직회를 열어 OOO동 645-13 대지 420.10㎡를 OOO원에 매입하여 2011.6.15.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50%의 건축공정율 상태이며, 강제수용으로 350명의 교인이 35명으로 줄어든 채 현재 임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 박OOO 명의의 토지 취득일인 2004.1.14.을 청구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하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제직회의록, 교회규약, 신설 교회 토지등기부등본․토지매매계약서․건축허가통지서․교회건축공사사진 및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박OOO이 최초 토지 취득시 당해 토지가 청구법인 소유라는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5.2.21. (증여등기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같은 날 교회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2007.3.6. 양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1월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6.15.에 이르러 교회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를 짓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수용하더라도 토지가 박OOO 개인 명의로 2004.5.17. 등기이전 되어 이로부터 기 산해도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3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