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거래처들은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고,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였으며,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위 거래처들은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고,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였으며,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 OO)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의 매입거래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내역 (OO: OO)
(3)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상사(임OOO), OOO상사(유OOO), OOO상사(박OOO)가 고철을 보관하는 하치장 및 사무실 등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OOO만원씩 분할인출하여 불법자금 혐의거래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OOO상사, OOO상사 및 OOO자원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업체의 매출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량들이 매출처에 실제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4) 또한, OO자원(김OOO), OOO자원(박OOO), OOO비철(강OOO)도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거나(OOO상사, OOO비철), 직권폐업된 업체(OOO 자원)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자료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가공업체 로 보이나, 계량증명서상 매출처에 대한 실제 매출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들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야적장에서 물량만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위 업체와의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번호,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물품의 실거래처라는 쟁점거래처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표지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이체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사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을 계량한 계량증명서, 청구인이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인이 매출처에 공급한 고철 등을 계량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상사, OOO상사와 거래한 주식회사 OOO의 (이하 “OOO메탈”이라 한다)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거래행태가 청구인과 동일함에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 역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
(8) 청구인은 OOO자원으로부터의 매입거래(2010.6.15. 공급가액 OOO원, 2010.6.17. 공급가액 OOO원)와 관련하여 현장사진(차량적재모습, 운송차량번호 등),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이체 통장사본 및 운송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철을 보관하는 하치장 및 사무실 등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거나 직권폐업된 사업자들이고, 불법자금 혐의거래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OOO만원씩 분할인출하였으며, OOO상사, OOO상사 및 OOO자원이 OOO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영위한 고․비철 판매업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문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시, OOO시에 소재하여 실제 비철 등을 상차한 장소(OOO야적장)와 달라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거래자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처 사업 장 방문이나 대표자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