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752 선고일 2011.12.22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신탁에 따라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코리아, 이하 “OOO”이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05.12.13. 개업하여 2010.10.31. 폐업한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OOO 지분의 55% 소유자인 청구인을 2008.12.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10. 청구인에게 2005.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O이 2005.12.12. 주식회사 OOO코리아(OOO의 과거 상호이며, 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감사에 등재되어 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4.10. 퇴사하였으며, 2006.5.11. 감사에서 등기말소되었다. 청구인은 박OOO에게 감사직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 주식 5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주지분 취득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시 인원이 필요한 것은 발기인으로서 등재하기 위함이고, 발기인은상법제293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OOO의 설립당시 주주는 청구인과 박OOO 2인뿐이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지분의 55%를 소유하였고, 박OOO이 이에 대한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OOO 주식 소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표이사 박OOO 및 배우자 김OOO가 2009.2.20.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OOO의 직원으로 OOO코리아(OOO의 과거 상호) 설립일(2005.12.12.) 2개월 전부터 근무한 사람으로 OOO코리아의 법인전환시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박OOO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2006.4.10. 퇴사하였으며,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에서 등기말소되었으나, 본인이 OOO의 주식 5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사전양해 및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박OOO과 대리인 김OOO는 이에 따라 발생된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피해 등이 청구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으며,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대표이사 박OOO이 2009.7.13. OOO세무서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박OOO은 OOO을 2005년도에 설립하여 2005.12.13.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OOO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 및 박OOO이 각각 OOO의 주식 55%, 45%를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로 법인설립시 필요에 의해 명의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박OOO이 100% 주금납입하였는 바, 박OOO은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박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2006.4.25.)에서 청구인은 2005.12.12. 법인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었고, 2006.4.10. OOO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등기말소해 줄 것을 박OOO에게 요구하였으나 2006.4.25.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인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및 퇴사일 이후에 발생되는 OOO코리아의 세무 및 민․형사상 사건 등은 청구인과 무관하며 전적으로 박OOO의 책임임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법인 설립시 주식을 소유한 것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박OOO이 OOO코리아(현 OOO)의 법인 설립시 인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감사직에 대해서는 명의대여를 하였으나, 주주 등재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나(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무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실제 명의신탁에 따라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 주식을 소유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