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쟁점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749 선고일 2012.02.09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이하 “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09.5.11.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OOO을 대표자인 장OOO에 대한 상여로, OOO을 익금산입 유보로, OOO을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서 당초 유보로 소득처분한 OOO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지적받고 동 금액을 대표자인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근로소득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2011.9.8.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본점․지점사업장의 임차사용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이를 대표자의 가지급금 지급으로 계상하였다가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계상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가 서로 상이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192호, 2009.4.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를 포함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미등록으로 통신관련 서비스업(양도일: 2006.5.17., 이하 “양도1사업장”이라 한다)을, OOO에서 휴게음식업(양도일: 2006.12.29., 이하 “양도2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다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신고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의 예금계좌로 수령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합계 OOO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09.5.11. 관련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을 유보로, OOO을 대표자인 장OOO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OOO을 기타로 각각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서 당초 유보로 소득처분한 당초 유보로 처분한 OOO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할것을 지적받고 동 금액을 대표자인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2011.9.8.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의 경우 2001년 4월경 양도1사업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전 임차인OOO에게 집기비품 및 시설물의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표자인 장OOO에게 가지급금OOO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5.17. 주식회사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신고누락금액 중 일부) 중 일부인 OOO을 2006.6.7.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위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나머지 OOO의 경우 2003.7.23. 양도2사업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전 임차인OOO에게 임차권 및 시설물 등의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위 금액 중 OOO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OOO으로 계상하였다가 장OOO이 2006.12.29. OOO,OOOOO(OOO OOOOOO)을 수령하여 2007.5.17. 위 금액 중 OOO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에 따라 이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OOO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예금통장 일부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을)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의 경우 2001.4.4. 가지급금 지급 OOO, 2001.4.30. 가지급금 입금 OOO으로, 2001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차기이월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의 경우 2006.6.7. 가지급금 회수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주장OOO과 달리 2007.5.17. 장OOO 가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받은 금액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계상하였다가 신고누락금액을 수령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 신고내역과 그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장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