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192호, 2009.4.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를 포함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미등록으로 통신관련 서비스업(양도일: 2006.5.17., 이하 “양도1사업장”이라 한다)을, OOO에서 휴게음식업(양도일: 2006.12.29., 이하 “양도2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다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신고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의 예금계좌로 수령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합계 OOO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09.5.11. 관련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OOO을 유보로, OOO을 대표자인 장OOO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OOO을 기타로 각각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서 당초 유보로 소득처분한 당초 유보로 처분한 OOO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할것을 지적받고 동 금액을 대표자인 장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2011.9.8.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의 경우 2001년 4월경 양도1사업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전 임차인OOO에게 집기비품 및 시설물의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표자인 장OOO에게 가지급금OOO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5.17. 주식회사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신고누락금액 중 일부) 중 일부인 OOO을 2006.6.7.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위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나머지 OOO의 경우 2003.7.23. 양도2사업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전 임차인OOO에게 임차권 및 시설물 등의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위 금액 중 OOO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OOO으로 계상하였다가 장OOO이 2006.12.29. OOO,OOOOO(OOO OOOOOO)을 수령하여 2007.5.17. 위 금액 중 OOO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에 따라 이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OOO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예금통장 일부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을)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의 경우 2001.4.4. 가지급금 지급 OOO, 2001.4.30. 가지급금 입금 OOO으로, 2001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차기이월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의 경우 2006.6.7. 가지급금 회수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주장OOO과 달리 2007.5.17. 장OOO 가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받은 금액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계상하였다가 신고누락금액을 수령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 신고내역과 그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장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