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3743 선고일 2011.12.0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점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이 철근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매출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644(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 관련 자재, 아스팔트 및 석유류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OOO으로부터 철근매입대금 명목으로 2009. 12.31. 선수금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동 금액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에 교부하였으나, 동 금액이 2010.1.6. 다시 OOO의 계좌로 송금(이하 “송금액”이라 한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선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은 2011.6.30.~8.10.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OOOO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 제2기 매출액을 감 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송금액이 OOO에게 철근을 납품하고 수령한 대가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송금액을 철근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품거래내역서를 근거로 2010년 1기 철근 매출액 OOO원을 매출누락으 로 계상하여 2011.9.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선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 규정의 취지가 계약금이나 선수금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사실 즉, 거래의 기초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초행위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대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그 수령한 대가에 한하여만 거래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고,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급 및 영수 여부와 그 이후 정당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OOO은 실제로 2010년 3월중에 실물재화의 공급이 이루어 졌으며, 청구법인이 2009사업년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선수금으로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2009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잘못 계상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가공거래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나, 2009.12.31.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OOO 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1.6. 다시 매입처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재입금된 금액이 OOO과의 시멘트 매입에 대한 미지급금의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시멘트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OOO은 철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철근을 매출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와 같은 거래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일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O은 OOO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건설은 2010.1.15. 사업승인을 받았고, 건축허가는 2010.2.23.에 이루 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가 아닌, 세금계산서만 순환시킨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 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9.12.31. 철근 매출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으로부터 공급대가OOO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2010.1.6.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 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 관련 자재, 아스팔트 및 석유류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철근매입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수령하고, 동 금액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였으며, 쟁점금액이 7일 이내에 다시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OOO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 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 제2기 매출액을 감액경정하고 2010년 제1기에 실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 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31. 철 근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으로부터 2009.12.31. 청구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이

2010. 1.6. 다시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위 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나 대금이 7일 이내에 매입자 계좌에 다시 송금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의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OO세무서 조사과에서 2010년 4월에 OOO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 파생하였는 바, OOOO 명의의 OOO동 지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같은 지점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가 동 금액이 2010.1.6. OOO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 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 절차법제9조에 의거 즉 시 고발 하고 2009년 제2기 매출액을 감액경정 및 2010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선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규정의 취지가 계약금이나 선수금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거래는 관련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이며, 2009사업년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수입금액이 아닌, 선수금으로 반영하였어야 하나,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착오로 2009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결산확정 및 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의 예금계좌 사본 및 상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주장과 과세처분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9.12.31.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1.6. 동 금액이 다시 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납품하여야 할 철근 중 OOO원 상당의 철근을 2010년 3월중에 납품하였고 나머지 철근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납품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표3>과 같이 OOO의 상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품거래내역서를 근거로 2010.1.6.자 송금액이 청구법인의 철근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OOO의 상품거래내역서상의 매입액 OOO원에 대해 이를 2010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9.12.31.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OOO 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1.6. 다시 매입처OOO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이 2010.10.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결정(부가 2010-202)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기각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철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철근구매 요청을 받고 선수금 OOO원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인 OOO에 대하여는 실제로 2010년 3월중에 실물재화의 공급 이 있었 으므로 가공거래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나, 쟁점금액이 2009.12.31.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7일 이내인 2010.1.6. 다시 매입처OOO의 계 좌로 이체된 점, 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부가 2010-202호, 2011.1.28.) 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점, OOO세무서장이 2011년 8월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제3항 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2010년 3월 OOO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매출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 제2기 매출액을 감액경정하고 2010.1기 재화의 공급OOO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 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