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종전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736 선고일 2011.12.23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그 자체로써 종전주식과 새로 교부받은 주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0.31.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 OO)가 발행한 주식인 14,000주(이하 “종전주식”이라 한다)를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 2006.12.1. 주식회사 OOO(OO OOOOOO OO)가 OOO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로 OOO가 발행한 주식 191,1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박OOO 명의로 교부받아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쟁점주식을 다시 박OOO 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각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식은 OOO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은 OOO으로 평가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종전주식에 대한 1999.10.31. 증여분 증여세 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2006.1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한다는 행위 자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종전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OOO가 OOO에게 합병됨으로 인하여 종전주식에 대한 합병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상의 명의신탁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행위 자체가 새로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은 하나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합병 전에 보유하던 종전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동일한 재산임에도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종전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된 현실적․잠재적인 조세회피 가능성 외에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며, 기존의 명의신탁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이라 청구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최대주주이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추후에 박OOO 명의로 양도되었을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종전주식과는 독립된 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 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주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31. OOO가 발행하였던 종전주식(14,000주)을 취득하여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06.12.1. OOO가 OOO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종전주식에 대한 합 병대가로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191,150주)을 명의자 박OOO 앞으로 교부받아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개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은 별개의 자산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각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식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OOO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한 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종전주식을 1999.10.31.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추정되었으나, 종전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발생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가능성 외에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종전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최대주주인 점과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박OOO 명의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어서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 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주식과 합병 후에 그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은 그 가치의 일관성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그 자체이므로OOO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은 발행한 법인이 서로 다르고, 또한 신탁시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이라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동일한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동일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에 매각하여 다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때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는 점을 보면 쟁점신주와 종전주식은 별개인 각각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기준은 각각을 명의신탁한 시점이기 때문에(조심 2010광3881, 2011.6.16. 같은 뜻),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된다 할 것이고(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조심 2009서2398, 2010.3.25. 참조), 제3자를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라서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과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종전주식과는 별개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