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명의수탁에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며, 명의신탁으로 실소유주의 양도소득세가 누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명의수탁에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며, 명의신탁으로 실소유주의 양도소득세가 누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청구외법인 ㈜OO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식불공정거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9.5.26. 설립되고 2001.12.20.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업종은 공해방지용 환경수처리기계 제조업으로서 연간 매출규모는 OOO 규모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다가 2004.9.17. 경영진이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 시세조종자금으로 제공하고 신규진출한 PDA사업과 관련 수입신용장 사고OOO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2004.8.3. 청구인 명의로 김OOO의 보유주식 3,243,240주 중 쟁점주식을OOO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수주식을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 조달하였으며, 김OOO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4.10.4.~2005.2.7. 기간 중 총OOO의 회사자금을 지출근거도 없이 수시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고 2005년 3월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이 중OOO이 횡령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OOO이 천OOO 계좌 등 혐의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약 OOO 은 경영권 인수시 빌린 사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배OOO는 각 그룹을 상호 연결하면서 전체 시세조종과정을 총괄 지휘하여 역할분담에 의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주식불공정거래, 주가조작 혐의 등) 등에 의하면, 배OOO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경영권 인수주체로 내세워 2004.8.3. 청구인과 전 대표이사 김OOO 사이에 김OOO보유주식인 쟁점주식을 OOO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그 인수자금은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인 배OOO가 대부분 쟁점주식을 명동지역 사채업자인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취급자, 주식 실물입고, 담보대출금 실수령자 등을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신탁자를 실행위자 기준으로 구분한 후 김OOO가 1,217,737주, 배OOO이 288,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9월경 김OOO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통보받아 3개월 정도 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에 승낙하여 쟁점주식 양수시 청구인은 OOO 회장의 사위인 것처럼 거짓 행동하였고, 2004.9.17∼2005.3.2.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시청․거래처를 방문하고, 대만의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5)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김OOO의 제안에 승낙하여 쟁점주식 양수시 OOO회장의 사위인 것처럼 거짓행동 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대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배OOO의 제안으로 김OOO 보유주식의 쟁점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자 금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배OOO가 대부분 쟁점주식을 명동지역 사채업자인 ㈜OOO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소유주 배OOO의 양도소득세가 누락되어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신탁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