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당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교도소 복역)이었으나,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2회 반송만을 이유로 공시송달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고치처분은 무효로 판단됨
당사자는 당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교도소 복역)이었으나,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2회 반송만을 이유로 공시송달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고치처분은 무효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006년 8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③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 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6.7.3., 2006.7.14.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6.7.13., 2006.7.27. 각각 반송되어 2006년 8월 2006.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공시송달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는 없다. (나) 청구인은 통화위조 등을 이유로 2005.9.14.부터 2010.9.13.까지 OOO교도소에서 5년간 수감되어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하겠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동 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619, 2008.6.25.외 다수가 같은 뜻임).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결손처분되어 이에 대해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나,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은 존재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2007.3.2.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3.16. 반송되었고, 2007.3.19. 이를 재발송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10.17.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의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098, 2011.6.30.외 다수가 같은 뜻임).
(3) 쟁점③은 쟁점①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었고, 쟁점②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