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2011.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통지(조사대상기간: 2008.7.1.~2008.12.31., 조사기간: 2011.3.10.~2011.4.27.)를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1.4.1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사유로 조사유형을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조세포탈)로 변경하면서 아무런 전환이유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가, 약 1주일 후인 2011.4.27. 재차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하면서 조사기간을 2011.3.10.~2011.6.16.로 변경하였으며, 2011.5.3.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2006.1.1.~2008.12.31.로 변경하는 등 무려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당초 처분청이 2009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호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모두 사실이라고 자필로 인정하였으나, 이후 경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거래라고 진술하였던 내용을 모두 번복하였는데, 처분청은 번복한 진술내용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으로부터는 형식적인 문답서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 양측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의영치한 2006년 5월~2007년 12월분 ‘유류 입고․매입 현황자료’ 상 매입처가 OOO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위장거래임을 알았다고 단정하였으나, 공식 세무장부가 아닌 사업상 편의를 위해 필요시 메모하고 관리하는 현황에 오래전부터 거래하고 친분이 있는 OOO의 성명을 기록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 등에 대한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2007년에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OOO은 2008.4.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9년 1월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2009년 6월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2009.4.14. 및 2009.11.12.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각각 인용결정을 받아서 종결되었는바, 과세전적부심이 종결된 이후에 동일 건에 대하여 재차 과세함은 법적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확보한 서류, 청구인 명의의 OOO에 대한 과거 조사(OOO세무서장 조사) 관련 서류, 현지확인 및 과세자료처리 관련 서류, 이의신청 관련 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서류, OOO 등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 OOO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 OOO외 3인에 대한 진술서를 포함한 경찰청의 수사서류 등 조사 관련 방대한 자료를 수집․열람 및 검토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등으로 세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뿐인바, 4차례에 걸친 세무조사통지는 관련 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는 점, 이 건 세무조 사당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을 형사고발한 이유는 경찰청측에서도 이미 수사를 통하여 청 구인의 조세범칙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에 대한 재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심판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사전권리구제로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심판청구 제도와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과세당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정(국심 2007서2998, 2008.3.21)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당시 허위진술 및 사실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채택”결정을 하였는바, 이후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인용되어 취소된 후 경찰 수사결과 나타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4차례의 세무조사 통지를 걸쳐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 제3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⑥ 행정심판법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다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4.14. OOO의 경우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까지 가공매출비율이 20.5%에 불과하고, 유림에너지 관련자들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 허가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시중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OO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O O 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조사된 OOO은 실지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 맞으며 가공매출은 없었다고 진술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1년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OOO 관련하여 심판청구(조심 2008중3699, 2009.2.20.)에서 실지 거래사실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채택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OOO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다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12. “청구인이 거래 당시 OOO대표이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이OOO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유류의 실제 공급자로 확인된 OOO는 거래상대방인 주유소들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OOO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사유로 채택 결정을 하였다.
(3) 경찰청이 ○○지방국세청장에 보낸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 공문 (OOO2011.1.26.)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범죄혐의 확인에 따른 고발 접수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4) 위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첨부된 고발요청 사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사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를 받았으나 세무사를 선임하여 불복청구하며 부정한 방법을 이용 하여 과세를 취소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당초 과세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O OOO OOO은 “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매입하고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로부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나타난다.
(5) ○○지방국세청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요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표2>와 같이 4회에 걸쳐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6) OOOOO, OOOOO OOO OOOOO OOO은 경찰수사 당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 없이OOO로부터 무자료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으며 주유소에서 OOO계좌로 입금되면 수수료(차량당OOO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OO 운영시 청구인측과 ‘무자료 매출을 일으켜 유류를 저렴 하게 공급하여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2~3차례 한 적이 있고, 2007년 9월경 청구인측이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OOOO OO OOOOO 명의 출하전표를 가짜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당초 불복청구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를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OOO 대표로 재직하였던 OOO은 경찰수사 당시 “청구인에게 기름을 직접 판매한 적이 없으며,OOO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자면서 찾아와 차량 1대분 유류를 판매하면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무자료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 OOO는 경찰수사 당시 “2006.8.10. 부터 OOO 명의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거래하기 전 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차량등록 증을 제시한 적이 없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즈음에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인 2007년 9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 등이 모여서 OOO를 빼고 청구인과OOO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공모하였고,OOO 대한 조사 이후에도 계속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를 OOO로 바꾸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본 건 과세를 위하여 2011.3.10. 실시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입고․재고현황(2006.5월~2007.12월 거래분)”에 의하면 OOO와 거래한 유류가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OOOOOO OO OOO 개인 명의로 입고처리(타 업체는 모두 회사상호로 관리)되었고, OOO가 공급해준 유류 출하전표[정유발행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가 청구인의 사업장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2011.5.16.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OOO에 유류를 서면으로 주문하 거나 전화로 연락한 사실 없이 오로지 OOO통하여 주문 (타인은 알지 못함)하였고, 배송될 때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OOO거래시 동 법인 이사로 기재된 OOO의 명함상 법인 주소(OOO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주소(OOO 상이하나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상호와 전화번호만 확인하였고,입고․재고현황과 관련하여 OOO투자한 대리점으로 알아서 개인 이름으로 관리한 것이며,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OOO가 아닌 것은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에서 다른 주유소를 출하지로 확보한 물량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으로, 실제 거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의 조세범칙 수사 당시 OOO 무자료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 OOO 각각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입고․재고현황(2006.5월~2007.12월 거래분)”에 의하면 OOO와 거래한 유류가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OOO가 아닌 OOO 개인 명의로 입고처리(타 업체는 모두 회사상호로 관리)되었고, OOO가 공급해준 유류 출하전표[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인OOO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의 고발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조사 중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도 포함함에 따라서 조사대상도 확대된 것인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이 규정하는 조시기간 연장 혹은 조사범위 확대사유이므로 이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2007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이 청구인 및 관련자들의 공모에 의한 허위진술 등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을 수사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고발을 의뢰하면서 통보한 내용에 따른 것인바, 그 수사내용 등으로 보건대 동 통보내용은 조세탈루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할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인다. (나) 설사,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 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601, 2011.12.27. 같은 뜻임).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있지만 이러한 사전권리구제 제도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도와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더욱이 과세당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동일 건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7서2998,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