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제약 등 명의 신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제약 등 명의 신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8.6. 김○○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① 및 2004.8.17. 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 주식②를 2007.2.14.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 자를 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3.15. 증여세 55,659,8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8.7.부터 2007.3.5.까지 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은 2003.4.21.부터 2004.8.6.까지 2007.3.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에○○○, 청구인, 김○○의 체납발생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의 사업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샤○○○는 ○○시 ○○구 ○○동에세 주식회사 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8.7.2.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에○○○는 ○○시 ○○구에서 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5.6.29.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김○○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근로소득)은 <표2>와 같다. (바) 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차기이월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3> 과 같이 나타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보유재산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 득세 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에○○○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갑: ○○○주식회사, 을: 에○○○
② 제3조(사업장 증설) 을의 사업장은 ○○시로 하고, 갑은 을의 사업장지역 내에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을 이외의 대리점 및 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김○○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판매지역의 확장을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 이하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그 후 에○○○의 주요 취급상품인 전자사전 및 전자계산기의 유통흐름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위주로 바뀌면서 각 대리점의 판매지역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됨에 따라 김○○의 에○○○의 대표이사와 대주 주로 표방되더라도 다른 대리점의 항의를 받거나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청구법인 앞으로 대표이사직과 대주주지분을 위장하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더 이상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최초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07.2.14. 김○○은 자기지분 90%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선탁이 개별세법의 과세요건 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김○○은 법인 설립시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회피가 일어날 수 없다. (나) 김○○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설사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담세액의 전체금액의 변동이 일어 날 수 없고, 당초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도산상태일 때에 부담하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를 염두해 두고 김○○이 형수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며 실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바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목적은 없었다. (다) 에○○○는 이익배당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2006년도 (명의신탁해지 직전년도)에는 법인 외부로부터 4억4,302만원을 차입해 야 할 상황이었고, 설사 매년 이익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최대한 실서 하였다고 가정 하더 라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종합소득세의 부담 세액이 증가되지 아니 하고 2006년에 부담세액이 불과 8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명의선탁을 통해서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 할 이유가 없다면서,<표3>과 같이 현금배당 가정시 김○○의 종합 소득세 부담액 증가상황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현금배당 가정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화가 없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김○○이 쟁점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김○○이 ○○지역에서 판매활동을 해오던 중에 ○○지역에서의 원만한 판매활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고도 분명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당초 명의 신탁의 사유가 소멸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의 영업본부장 신○○이 2011.4.22.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와 당사대리점은 각 대리점이 소재지역 상권내에서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 대리점의 판촉범위를 대리점 소재 광역행정구 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위 관행에도 불구하고 김○○이 당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샤○○○를 1996년에 ○○지역에 설립하였고, 2003년에 ○○지역에 또다른 대리점인 에○○○를 설립함에 따라 김○○은 ○○지역 타 대리점관계자들로부터 김○○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하여 판촉범위를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이라는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어 2004년 8월경 부득이하게 김○○이 표면적으로 에○○○의 대표와 대주주의 지위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대리점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대리점간 관행을 위반하는 비난 을 모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 명의 신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선탁 주식이 발행주식의 90%에 해당되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 하거나 소득원천이 없어 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김○○은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자이고, 2007사업연도 말 현재 에○○○의 마처분이익잉여금 3억1,582만원이 사내 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처분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업으로 무상주를 교부할 경우, 김○○은 배당소득을 은폐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체계를 회피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나 소득원천이 없어 무납부 하는 등 종합소득세 및 관련제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