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 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584 선고일 2011.11.22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 날까지 제기되어야 하나, 90일이 기한이 지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고, 2011.4.28. 청구인에게 그 납세고지서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번지로 발송하였으며,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직원인 박OOO이 2011.4.29.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고시서 송달당시 청구인의 며느리인 장OOO 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에서 음식업을 도와 주며 생활하고 있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2 011.8월 경 처분청 으로부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 기관 제공 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처분청의 고지사실을 알게 되었다.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박상순은 우편배달부가 2층의 거주자(청구인)가 없어 전달할 수 없으니 전달 하여 달라고 하여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주)OOO이 일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였고 청구인을 만나지 못했던 관계로 현재까지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박OOO은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및 동거인이 아니고 (주) OO OO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편물에 대해 박OOO에게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57-7로 확인되고,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사업장 소재지로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박OOO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주)OOO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박OOO은 청구인의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해당서류가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를 동일 지번내에 위치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직원(박OOO)이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4.28.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57-7번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1.4.29. 박OOO(국내등기 우편조회상으로는 회사 동료로 기재되어 있음) 수령한 사실과, 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직원으로 2007년부터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주)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박OOO으로부터 현재까지 전달받지 못하였고 박OOO은 청구인의 사용인, 종업원 및 동거인이 아니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박OOO은 (주)OOO의 직원으로 2011.5월경 우편배달부가 (주)OOO의 2층 건물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부재중이니 쟁점고지서를 대신 수령해달라고 하여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박OOO 확인서, 2011.8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서 사본, 청구인의 주소지와 (주)OOO의 전경을 찍은 사진 4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 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여 (주)OOO의 사업장도 청구인의 동일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이 평소 (주)OOO에서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OOO의 종업원인 박OOO이 2007년부터 쟁점고지서 수령할때까지 (주)OOO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 OOOO의 종업원에게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 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OOO의 종업원인 박OOO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4.29.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인 2011.4.29.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1.7.28. 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201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