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580 선고일 2012.04.30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이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OOO원(각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2.28.~2008.4.30.사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개시신청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지급이 거절 되자, 쟁점채권을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OOO원(58%)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실제 대손세액 공제액은 OOO원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1.7.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서 법적지급제한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부도어음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고, 부도의 사유로 어음관리규약과 동일하게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된 해석(법인 46012-1504 1998.6.9., 부가 46015-818 1998.4.24.)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쟁점거래처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대손이 확정된 사실에 따라 대손을 적용받은 것이므로 어음의 부도사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 처분명령에 따른 지급거절”이라 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채권은 어음 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회생개시신청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지급이 거절된 것인 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대상 회사에 대하여 하는 재산보전처분명령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이나,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67조 [부도사유]

① 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 할 때 적용할 부도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법적제한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OOO 발행 약속어음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2) O O 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을 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OOO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및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 임차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2009.1.22.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009.10.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97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 는 점(조심 2008중1648, 2008.8.18., 같은 뜻임), 법인세에 있어서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7 참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172. 2011.11.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