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선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포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3576 선고일 2011.11.30

민사집행법§137에 따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선순위매수신고인은 경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법률상 의무없이 임의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27-1 답 1,3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경락받아 2009.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6.3. 영암군수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결정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천원 중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유OOO에게 지급한 경매보증금보전액 OOO천원과 수고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OOO천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OOO천원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등으로 하여 2011.7.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유OOO에게 지급한 경매보증금보 전액 OOO천원은 경매집행관의 입회하에서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된 OOO천원도 유OOO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최고가매수신고인 유OOO의 낙찰가격은 OOO천원이고 유OOO이 낙찰을 포기하자 차순위매수신고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천원에 낙찰받았으며,민사집행법제137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유OOO의 보증금 OOO천원을 돌려준 것은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추가로 지급한 수고비 OOO천원 또한 지급의무가 없는 개인적 지급비용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순위매수신고인인 청구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보전액 및 수고비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경락받아 2009.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6.3. 공공용지의 협의에 따라 OOO군수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OOO천원, 결정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유OOO에게 지급한 경매보증금보전액과 관련 수고비(쟁점금액)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 OO (OO: 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 집행관 김**이 작성한 확인서(2009.5.4.)에는 유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부동산 매각OOO 보증금 OOO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유OOO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부터 입찰보증금 OOO천원 및 수고비 OOO천원을 받고 쟁점토지의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민사집행법제137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매보증금보전액 및 관련 수 고비인 쟁점금액은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