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569 선고일 2011.12.27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 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9. 화공약품 도소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개업하여 2009.12.21.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OOO을 고발조치하고, 2011.2.9.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결정(가산세 미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감액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11.3.28.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27. 재조사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1.7.24. 청구법인에게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2011전338, 2011.3.2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또한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