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는 무납부고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의 불복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는 무납부고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의 불복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7.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10.7.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무납부고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152, 2010.11.24. 같은 뜻). 쟁점농지1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으로 추정되는 홍OOO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점, 2006년 이후 근무지는 농지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이지만 2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상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8필지 18,756㎡에 이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1991.7.11.부터 현재까지 OO시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