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및 200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자동차운송대여용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6,716.5㎡)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60.2㎡)의 4배에 해당하는 240.8㎡와 보유차고 면적(900㎡)의 1.5배에 해당하는 1,350㎡(2008년도에 한함)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잔여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
2008년도 및 200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자동차운송대여용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6,716.5㎡)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60.2㎡)의 4배에 해당하는 240.8㎡와 보유차고 면적(900㎡)의 1.5배에 해당하는 1,350㎡(2008년도에 한함)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잔여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 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 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 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처분청이 과세처분 근거자료로 삼은 OOO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8년과 200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보면, 지목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6,716.5㎡)의 경우, 2008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 인 240.8㎡와 자동차운송대여용으로 사용하였던 1,350㎡를 제외한 나머지 5,125.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에는 자동차운송대여용 토지 가 없고 건축물 부속토지 240.8㎡만 존재하고 있어 총 6,716.5㎡ 중 건축 물 부속토지만을 제외한 나머지 6,475.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년 6월 1일 기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 쟁점토지의 총 면적 6,716.5㎡ 중 5,125.7㎡를 과세대상면적으로 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을 OOO으로 산정하고, 공제금액인 OOO을 차감한 OOO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해당 연도 재산세액 OOO을 공제세액으로 공제하고 OOO을 종합부동산세OOO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쟁점토지의 면적 6,716.5㎡ 중 6,475.7㎡를 과세대상면적으로 하면서 감면한 이후 공시가격을 OOO으로 산정하며, 공제금액 OOO을 차감한 금액 O,OOO,OOO,OOOO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 재산세 액 OOO을 공제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은 같은 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 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 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 관할세무서 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는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에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 합 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 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며,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8년과 200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목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6,716.5㎡)의 경우, 2008년에는 건축 물 부속토지인 240.8㎡와 자동차운송대여용으로 사용하던 1,350㎡를 제외 한 나머지 5,125.7㎡에 대하여, 2009년에는 자동차운송대여용 토지가 없 어 건축물 부속토지 240.8㎡만을 제외한 6,475.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 세 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 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