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9년부터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농자재 구입증빙이나 수확물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연 평균 수입금액 5억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9년부터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농자재 구입증빙이나 수확물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연 평균 수입금액 5억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5. 개인사업자인 OOO를 개업한 후, 1996.10.25. OO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OOO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OOO이고, 상시고용인원은 21명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수입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의신청 결정서(2011OO-제69호, 2011.9.8.)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OOO장이 2006.10.26. 발급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6.7.20.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잡곡을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협동조합장이 2010.2.5.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6.28. 출자금 OOO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들이 확인한 자경확인서 12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확인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04.5.10.부터 2008.8.3.까지 OO도OOO 상당의 농약을 구입하였다며 12매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증빙 및 수확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에 운영하고 있던 제조업체의 수입금액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