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함
장부 및 증빙서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이천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9.30. 납기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 OO OOOOOO OO OOOOO OO O OO OO (OO: OO, O)
(3)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 표 2 〉 와 같다. O OO OOOO OOOOO OOOO (OO: OO, O)
(4)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자제품 제조업OOO의 200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5%이고, 기준경비율은 15.52%이다. (5) 2005년 귀속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원재료매입액은OOO 이고, 당기 제품제조원가는 OOO인바,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원재료매입액의 44.7%, 당기 제품제조원가의 27.3%가 각각 허위기장에 해당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 6809 판결 참조, 조심 2010중2238, 2011.11.2. 같은 뜻임),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 고한 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서 치지하는 비율이 23.6%에 불과한 점,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