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들은 매장 철수 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들은 매장 철수 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1) 청구인은 실내장치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코리아로부터 내부 시설공사용역(가설, 철거, 바닥, 전기, 벽체, 천정, 가구, 기타공사)을 제공받고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7.8.24.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코리아가 작성한 공사계약서(2007.6.26.)에 따르면, OOO코리아는 2007.6.24.부터 2007.7.5.까지 공사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THE MALL OOO OPEN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개업일 2007.7.6.부터 폐업일 2008.2.28.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고정자산(쟁점시설물) 매입액 OOO천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시가를 <표2>와 같이 산정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 OO)
(4) 청구인과 OOO이 2007.6.19.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갑)과 조OOO(을)이 2008.1.30. 작성한 ‘임시 행사판매 라이센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조OOO은 동 장소에서 2008.6.6.부터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3.25. OOO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업종 및 취급상품: 의류, 속옷, 가방, 액세서리(잡화) ․공급장소: 1층 OOO매장위치
• 을은 쇼핑몰 내 갑이 지정한 매대 및 매장에서만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갑은 쇼핑몰의 임대진행상황에 따라 을의 임시매장 위치를 위 쇼핑몰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 을은 갑이 제공한 매대 및 매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을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들은 매대 및 매장 철수시 을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2008.2.1.~2008.4.30. ․월사용료: 9,000천원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조OOO이 체결한 임시 행사판매 라이센스 계약서에 따르면, 조OOO은 쟁점사업장을 의류, 속옷, 가방, 액세서리(잡화) 등의 판매를 위한 임시매장으로 이용하였고, 쟁점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들은 매장 철수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기간 종료 후 쟁점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