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546 선고일 2011.12.06 조세심판원

쟁점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들은 매장 철수 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6.부터 ‘OOO점’이라는 상호로 OOO동 1164 1층 128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부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2008.2.28.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폐업시 쟁점시설물의 잔존가액 OOO천원에 대해 2011.3.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19. 건물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계약해지시 임대차목적물(쟁점사업장)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7.7.6. OOO와 해외런칭 브랜드인 ‘OOO’ 의류의 판매 위탁계약을 하여 ‘OOO점’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2007년 11월 OOO와 OOO 아시아 사업본부의 쌍방 합의에 따라 OOO 대신 OOO 아시아 사업본부가 직접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바뀌었고, OOO 아시아 사업본부는 국내법인을 설립하면 청구인에게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OOO가 사업을 철수한 2008년 1월말부터 OOO 아시아 사업본부가 국내법인을설립(약 3개월 소요 예정)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을 비워둘 수 없어 조OOO에게 임시행사 매장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OOO 아시아 사업본부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그동안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시설비, 임차료, 위약금(원상복구 비용) 등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처분청은 임차기간 종료 후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설치된 쟁점시설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이 환가성이 있는 감가상가자산이라고 하나 쟁점시설물은 OOO라는 브랜드의 특성에 맞게 설치된 인테리어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폐업 직전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조건과 관련하여 영수자료, 세금계산서 없이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고 임대차목적물(쟁점사업장)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하여 동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해 준 조OOO이 청구인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였고, 2008.6.6.부터는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이 취급한 상품은 의류가 아닌 패션잡화(신발, 구두, 가방 등 가죽제품과 스포츠용품 등)로 이를 청구인과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없고,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2008.6.6.은 주식회사 OOO이 새롭게 인테리어 시설을 설치하여 ‘OOO’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뷰티제품 및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개시한 시점으로 OOO유통이 영업을 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이미 쟁점시설물 공사업체인 OOO코리아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잔존재화로 인해 청구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건물주 OOO이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쟁점시설물의 환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조OOO이 쟁점사업장을 임시매장으로 사용한 점, 임차기간 종료 후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내장치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코리아로부터 내부 시설공사용역(가설, 철거, 바닥, 전기, 벽체, 천정, 가구, 기타공사)을 제공받고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7.8.24.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코리아가 작성한 공사계약서(2007.6.26.)에 따르면, OOO코리아는 2007.6.24.부터 2007.7.5.까지 공사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THE MALL OOO OPEN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개업일 2007.7.6.부터 폐업일 2008.2.28.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고정자산(쟁점시설물) 매입액 OOO천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시가를 <표2>와 같이 산정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 OO)

(4) 청구인과 OOO이 2007.6.19.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갑)과 조OOO(을)이 2008.1.30. 작성한 ‘임시 행사판매 라이센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조OOO은 동 장소에서 2008.6.6.부터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3.25. OOO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업종 및 취급상품: 의류, 속옷, 가방, 액세서리(잡화) ․공급장소: 1층 OOO매장위치

• 을은 쇼핑몰 내 갑이 지정한 매대 및 매장에서만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갑은 쇼핑몰의 임대진행상황에 따라 을의 임시매장 위치를 위 쇼핑몰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 을은 갑이 제공한 매대 및 매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을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들은 매대 및 매장 철수시 을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2008.2.1.~2008.4.30. ․월사용료: 9,000천원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조OOO이 체결한 임시 행사판매 라이센스 계약서에 따르면, 조OOO은 쟁점사업장을 의류, 속옷, 가방, 액세서리(잡화) 등의 판매를 위한 임시매장으로 이용하였고, 쟁점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들은 매장 철수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기간 종료 후 쟁점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물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