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출하내역에 기재된 운송차량의 차량번호를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면서 거래처 사업장 확인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출하내역에 기재된 운송차량의 차량번호를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면서 거래처 사업장 확인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2009.10.1.∼2010.3.3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과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지방검찰청(OO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착수 당시 기폐업자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OOO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전액 자료상으로 OOO도 OOO에서 개업하였으나 개업일부터 조사당시까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는 하부자료상인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의 김OOO 과장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현물가격에 비해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하게 되었으며, 동 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가 송유관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매입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으며, (다) 일반주유소와의 거래는 관련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의 회신받은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대금지급 내역 또한 계좌이체가 되었으나 조사업체의 이전단계의 매입자에게 입금되자마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을 보아 금융조작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라) OOO에서 사용한 용차 중 전체 운송량의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OOO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하여 OOO에 출장을 나가 입구에서 기다리던 중, 동 차량이 출차되는 것을 확인하여 차를 세운 뒤 박OOO에게 행선지를 묻자 경기도 OOO에 있는 주유소로 간다는 대답을 듣고 소지하고 있는 출하전표를 확인한바, 출하전표상의 주문자는 OO시 OOO에 있는 주유소로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유류운송차량을 고양저유소에 주차한 뒤 사라졌으며, 그 후 OOO의 운송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송차량번호별로 4대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검토한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지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건 관련 출하전표상 운반자는 이OOO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출하전표, 대금지급 증빙서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가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조사착수 당시에는 기폐업자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었음) 조사되었고, OOO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도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가 제출한 출하내역에 기재된 유류를 운송한 차량번호를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유류가 현물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그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