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납세자는의료법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납세자는의료법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3)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OOO병원을 운영하였으나, 2005년도에 OOO 소재 OOO병원을 개원하고, OOO병원을 폐업 신고한 후, OOO사업장을 고용의사인 전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1.8.10. OOO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OOO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6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사업장 명의대여자 전OOO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는 OOO병원이 청구인의 자가사업장에 해당되므로 OOO병원 임대료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액처리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없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감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사 1인이 2개이상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OOO병원을 개업하기 이전인 2004년 9월경 및 OOO병원을 운영하던 기간 중에도 OOO병원의 매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OOO병원의 의사 및 직원 수가 80여명에 이르고 그 지역에 변변한 병원이 없는 등 사회적 책임감 등으로 인하여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시 내과의사로 근무하던 전OOO을 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OOO병원을 운영하게 된 점 및 그동안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세액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건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는 OOO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청구인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OOO사업장은 청구인 건물에서 자가 영업하는 사업장이므로 임대료 가공계상금액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필요경비부인하고, OOO병원장 전OOO 급여 과소계상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며, OOO병원에 대하여 과대 계상한 임대수입금액 OOO억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사 관련 지급수수료 OOO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하여 OOO사업장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2006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사업장의 명의위장사실, 임대료경비 가공계상 및 전OOO에 대한 급여지급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경정감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병원의 실지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가 사용한 OOO병원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가공임대료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환급결정하였으며, 명의위장사실 및 임대료수입 과다계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과세한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 전OOO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 급여지급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의협신문에 OOO병원 매각 광고를 2004.9.30., 2004.10.4., 2004.10.7., 2004.10.11. 등 4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면서 광고의뢰공문(2004.9.22.)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명의위장사실, 임대료수입 과대계상 및 전OOO에 대한 급여지급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타인명의로 해당 사업장을 영위하였으며 타인명의로 종합소득세 등을 적정하게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정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 1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