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05.12.31.로 보았으나, 이는 상증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상 증여시기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가 아니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명시사항 중 과세연도.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05.12.31.로 보았으나, 이는 상증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상 증여시기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가 아니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명시사항 중 과세연도.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인에게 한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감액)은 이를 취소한다.
(3)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전문경영인이고, OOO는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인바, 청구인이 OOO에 수시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주었던 가수금을 변제받아 재산취득시 발생하였던 은행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자금출처부족액 OOO와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OOO을 조달하였다고 하나, OOO의 자료제출 거부로 가수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는바, 자금출처부족액 OOO원 전액을 2005.12.31.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채무)을 취득(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재산(채무)의 취득(상환)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은행차입금 OOO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은행차입금 OOO로부터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를 통해 조달한OOO 2004, 2005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수금 반제를 통하여 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금출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수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자금출처 조사기간 중 OOO에게 청구인과의 2003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가수금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가수금명세만 제출하고 다른 연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점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이 아닌 2005.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자에 대한 확인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금액을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01.1.8.부터 2005.6.1.까지 취득한 재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1>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내역과 처분청이 인정한 자금출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자금출처가 차이가 발생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인정상여 차액 OOO,OOOOOO OOOOOOOOO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경비(2003사업연도OOO) 계상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금액과의 차이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소득 차액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4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O,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OOOOOOO OOOO OOOOOO (다) OOOOOO OOOO O,OOOOO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의 주식에 관한 재산취득자금 계산시 총 주식취득가액 OOO만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은행차입금 차액OOO억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소재 부동산(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계상(OOO는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함)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인은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OOO 명의의 차입금이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지분도 청구인과 OOO가 각 2분의 1이며, 차입금도OOO가 상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금액을OOO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도 증여시기를 재산의 취득시기 또는 부채의 상환시기가 아닌 2005.12.31.로 보았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은행차입금 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을 통하여 상환자금을 조달하였고, 가수금 반제가 아닌 가지급금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9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2005.12.31.로 보았으나,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상 증여시기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가 아니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열거된 명시사항 중 과세연도․세액 등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