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529 선고일 2012.02.29

배우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큰 차이가 있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와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역, 배우자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소명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2.~2005.4.6.에 OOO 5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인 박OOO으로부터 2003.4.28. OOO과 2005.1.17.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11. 청구인에게 2003.4.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부부간에 통장을 혼용하거나 함께 이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부분만을 문제삼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나, 고액이 아니고, 1995년도 부동산 양도자금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자금출처 종결보고서(2011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2003.3.25. 인천광역시OOO토지 3,636㎡를OOO에 양도(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OOO을 무납부하였고, 2007년 결손처분되었는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박OOO에 대한 은닉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소명금액 및 미소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 OOO)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① 2003.5.22. 취득한 위 표 1번 부동산의 취득자금 OOO 중 농협근저당채권 인수액 OOO과 OOO은행 근저당권 채무OOO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나머지OOO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조 회결과,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OOO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전 소유자인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미소명액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② 2005.3.11. 취득한 3번 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OOO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조회결과, 2005년 1월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전 소유자인 허OOO의 예금계좌로 OOO이 입금되고, 2005년 3월OOO 등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소명액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③ 2005.4.6. 취득한 4번 부동산의 취득자금OOO 중 OOO은행 근저당권 채무 OOO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나, 나머지OOO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조회결과, 2003년 6월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전 소유법인 OOO협동조합에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소명액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OOO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OOO이고, 1995.8.7. 인천광역시OOO 소재 잡종지 134.3㎡를 양도하고 같은 동 1306-15에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인천광역시 OOO 2필지 토지와 교환한 후, 동 토지를 2010.7.14.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OOO에 양도(수용)하기로 계약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여력이 있었으며,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를 차용하여 2006년~2010년 사이에 OOO을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반환하는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잡종지의 폐쇄등기부등본과 부동산교환계약서(1995.7.10.), 수용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2010.7.14.) 및 배우자에게 입금한 내역서등을 제시하는바, 2006.6.10.부터 2008.4.11.까지 9회에 걸쳐OOO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의OOO은행 예금통장OOO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중 OOO은 2003년도 취득자금인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전부 합하여도 OOO으로 쟁점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전 소유자의 예금계좌로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가 2003.3.25. 토지를OOO에 양도하였으나, 동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거나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