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