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한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515 선고일 2011.11.0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빌라 301호(건물면적 5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3.17. 경매로 취 득하여 보유하다 2009.3.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억6,700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97,9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4.11. 쟁점주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중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법에 무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시기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11.5.19. 기각 결정하였고, 동 결정서는 2011.5.25. 대리인 김OOO세무사의 사무실에 배달되어 11:45 회사동료인 유OOO가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조회내역OOO에 나타난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8.2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1.8.25.(등기접수번호 OOO)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