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확인서 등 과세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었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510 선고일 2011.12.22

조사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조사하였고, 세무조사결과를 당해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4. 개업하여 OOO동 43-4에서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이사 박OOO는 같은 장소에서 학원수강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바, 청구법인은 학원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에 기숙사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받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광고선전비 등 공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2.9. ~ 2011.1.22. 동안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금액과 공통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각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5.9.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OOO원과 공통경비 OOO,OOO,OOO원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부당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 등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없이 과세관청의 조사자들만이 인지하는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통보하고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박OOO는 같은 장소에서 입시학원과 기숙사OOO를 운영하면서 학원수강생들로부터 기숙사 사용료 등을 포함한 학원비를 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모두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학원비) 중 기숙사 사용료 및 식대를 박OOO가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하였고, 경비 중 강사료 등 직접경비를 제외한 광고선전비 등 공통경비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하였으며,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원시장부, 관련증빙 및 경리과장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없이 단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4. 개업하여 OOO동 43-4에서 입시학원 을 운영중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는 같은 번지에서 2006년 1 월 ~ 2009년 10월 동안 기숙사를 운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학원수강생의 기숙사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의 학원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조사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위 <표1> ⓛ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 2006 ~ 2009년 학원수강비 현황 확인서와 수강료 게시표, 등록명단(청구법인의 원본대조필 날인) 등을 제출하고 있고, 학원수강비 현황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표2>와 같다. 위 <표2>의 내용 중 매월 수강료 합계는 수강생 등록명단 및 수강료 게시표의 내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법인과 기숙사(박OOO)의 매출로 구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2011.1.13.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표1> ② 공통경비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기숙사(박OOO)의 비용으로 안분하였으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이 확인한 계정별 공통경비 배분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은 <표1> ④ 부당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자녀 박OOO이 2006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박OOO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표1> ⑤ 인정이자(익금산입)와

⑥ 지급이자(손금불산입)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11.1. 박OOO에 지급한 대여금 OOO원을 장부상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확인서(청구법인의 명판 및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1.1.25.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및 사무관리할 사항 등 위 <표1>의 조사적출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1.2.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은 2011.4.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4) 우리원이 2011.11.14. 청구법인에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증빙자료를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학원수강생들로부터 대표이사 박OOO가 운영하는 기숙사 사용료 등을 학원비에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이를 학원비와 기숙사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과 박OOO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였고, 공통경비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등 각 조사적출사항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또는 경리담당자의 도장 또는 서명 등이 날인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조사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원이 2011.11.14.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증빙자료를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없이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