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우회양도로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우회양도로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11.6.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의 수증자가 양도한 것을 증여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증자 4인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OOO이고,
② 수증자 4인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미달이며,
③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OOO원이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③)보다 많으므로 이 건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의 금융증빙에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 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구0087, 2009.4.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