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되고, 우회양도로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505 선고일 2011.12.13

토지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우회양도로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30. OOO220-17 대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들인 이OOO(각 지분 1/4, 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2008.9.30.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고 2008.11.28. 양도소득세OOO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수증자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수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1.4.2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6.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수증자들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증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이 건의 양도시기가 2008.9.30.이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2010.1.1.이후 적용)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토지의 수증자가 양도한 것을 증여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2004.6.3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자들에게 증여(각 지분 1/4)하였으나 수증자별 증여가액이 OOO원으로 증여세는 과세 미달되었고, 2008.9.30.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5년 내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2008.11.28. 청구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만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 무납부)를 한 후 양도소득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4.29. 처분에 경정청구하자 2011.6.30. 처분청은 이를 거부통지(재산세과-3229, 2011.6.24.)한 것으로 나타난
  • 다. (2) 청구인은 양도대금이 증여자(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증자들이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줄로 알고 청구인 명의로 신 고․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 나, 대법원판례 등(2003.1.10.선고, 2001두4146, 국심 2007구97, 2007.4.9.)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래 <표>와 같이 수증자들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증자 4인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OOO이고,

② 수증자 4인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미달이며,

③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OOO원이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③)보다 많으므로 이 건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의 금융증빙에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 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구0087, 2009.4.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