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489 선고일 2011.12.19

청구인은 주식양도 대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운영한 점, 쟁점계좌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되는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11년 5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양도 대금의 일부인 OOO을 2007.12.12. 김OOO의 신탁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그 중 OOO원을 김OOO의 부동산 취득시 현금증여 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 하고,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OOO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에 주식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부부간에는 예금자산의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일부 금액을 쟁점계좌에 분산예치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계좌를 통한 이체방법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청구인의 부주의로 실질소득자에게 합산신고 하지 못하고, 예금명의자 소득으로 각각 신고되었으나, 이는 예금자산을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불과하며, 자산을 은닉하거나 누락, 은폐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부간에는 예금자산의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예금을 분산관리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적극적으로 그 자금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국세를 포탈하게 한 데 고의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되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내지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 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 제출증빙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에 본인이 운영하던 (주)OOO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2007.12.12. 쟁점계좌OOO, 2008.9.1. 자녀인 이OOO 명의의 신탁예금계좌에 분산입금한 후, 2011.2.9. 이OOO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단기간 신탁계좌로 운영하다가 2008~2009년 OOO원을 배우자인 김OOO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현금증여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OOOO (OO: 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장비 도매업, 조명기구 제조업, 부동산 임대 등 여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OOOOOO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OOO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누락은 예금자산을 분산 관리함에 따른 단순 착오에 불과하며, 자산을 은닉하거나 누락, 은폐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서 부당한 방법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식양도 대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운용한 점, 쟁점계좌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되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