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484 선고일 2012.05.24

종중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증여등기를 말소한 점에 비추어 조모가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증여한 것처럼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7. 청구인에게 한 2009.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2011.2.14.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5. 최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 최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임야 12,3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2.14. 청구인에게 2009.9.25.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판결(2011.5.25.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1937 판결)을 받고 2011.7.11. 증여세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보고 2011.9.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들은 2002.4.23. 조모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데 2009년경 이OOO의 요구에 따라 증여자들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었더니 이OOO이 일방적으로 증여자들 모르게 2009.7.1. 증여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OOO종중(청구인)을 설립하고 증여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것으로 종중규약, 임시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증여등기까지 하였는바, 위 증여등기는 증여자·수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증여자 중 미성년자 최OOO, 최OOO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과의 이해상반행위임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것이어서 증여등기의 원인인 증여계약이 무효이고, 위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므로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까지 확정되었으니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종중을 설립하고 증여자들로부터 청구인 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받기로 하는 취지의 임시총회 회의록에 종중원 6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 최OOO은 당시 만 27세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만 81세의 조모 이OOO이 단독으로 종중설립 및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판결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그에 따른 말소등기는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대상 증여등기가 취득원인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4.23. 증여자들의 조모인 이OOO으로부터 증여자들(6인)에게 1/6지분씩 증여등기가 되고, 2009.9.25. 다시 증여자들로부터 청구인 종중에게 증여등기가 되었다가, 2011.5.25. 2009.9.25.자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2012.4.15. 2009.9.25.자 증여등기가 말소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종중 규약,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최OOO, 최OOO, 최OOO, 이OOO, 최OOO, 최OOO, 최OOO이 2009.7.1. OOO 자손을 종중원으로 하고 회장 최OOO, 유사 최OOO과 최OOO, 감사 이OOO를 선출하여 청구인 종중을 설립하여 청구인 종중이 증여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1.5.25.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1937 판결문에 의하면, 증여자들이 청구인(종중)을 상대로 ‘증여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피고 종중의 총회가 소집되어 종중원이 결의한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2009.9.2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등기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이 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OOO은 2012.3.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남편이 고생만 하다가 50대에 사망하여 본인이 힘들게 모아 놓은 재산으로 산을 사서 남편의 묘를 모시고 산은 손주들 명의로 해놓았는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큰 아들이 기회만 되면 아버지 묘가 있는 산을 팔아 쓰려고 하기에 제가 큰 아들이 맘대로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종중명의로 해 놓으면 쉽게 팔 수 없고 손주들의 인감증명만 있으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다는 법무사의 말만 듣고 손주들의 인감증명을 가져다가 법무사에게 주어 종중설립 및 증여등기를 하게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의 묘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 건 증여세 고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자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종중 대표자를 큰 아들의 아들인 최OOO으로 해두었더니 이 건 고지서가 최OOO에게 송달되었고, 큰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본인에게 술먹고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 큰 아들의 행패가 너무 심하여 견디기 힘들어 다시 등기도 회복시키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최OOO 등 청구인 종중의 종중원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최OOO의 조모 이OOO이 무단으로 종중 설립 관련 서류 및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최OOO 등(증여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종중에게 증여한 것처럼 등기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OOO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손자들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종중 설립 및 종중으로의 증여등기를 한 것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손의 반발이 심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실제로 증여자들이 청구인 종중을 상대로 증여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증여등기를 말소등기한 점에 비추어 이OOO이 최OOO 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 종중을 설립하고 최OOO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종중에게 증여한 것처럼 등기신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최OOO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종중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청구인 종중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