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구인은 비록 현직 공무원이나 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인바, 조합원의 가입은 자경농민만이 할 수 있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400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전체농지 중 일부(333㎡)는 감자, 고구마, 배추 등을 심고 나머지는 과수(대추나무, 매실나무)등을 심어 관리하였음에도 현직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협농자재거래내역서, 농협조합원 비료무상지원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병원진단서,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7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증여자는 쟁점농지를 1962.10.4. 취득하여 증여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증자도 연로한 부모의 농사일을 틈틈이 도왔음이 확인되어 증여세감면대상으로 결정하고 5년간 실지영농여부를 계속 사후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2010년 12월 처분청은 농지 및 보유여부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실지 영농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현장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에 논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매실나무, 대추나무 등이 식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OOO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구1620, 2010.7.20.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