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200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로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무신고 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2011.3.31.~5.8.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종결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이OOO는 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지분을 2007년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2007.12.12. 청구인(OOO억원), 이OOO(OOO억원) 명의의 신탁예금 계좌에 분산입금하였고, 청구인 명의계좌의 OOO억원을 단기간 신탁계좌로 운영하던 중 OOO만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증여하고 나머지OOO만원은 이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OOO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신탁계좌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OOO만원을 이OOO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OO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만원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우회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8두7022, 1999.1.29. 및 조심2008서380, 2008.5.16.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만원 중 OOO만원은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OOO만원도 이OOO의 자금이었음이 계좌이체 기록으로 투명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