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476 선고일 2011.11.16

당사자와 배우자는 88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주택의 양도 당시 당사자와 배우자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7. OOO 36-11 OOO 3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10.8.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안OOO(이하 “안OOO”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원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3.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OOO과 가정불화로 인하여 계속 별거중인 상태로 2003.1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같은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고,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1억2,000만원을 안OOO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안OOO은 2003년부터 자신이 가입한 국민 건강보험의 보험급 여대상자로 청구인을 등재하거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중병으로 1년 2개월간 입원하여 투병하고 있는 기간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나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안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 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안OOO과 1988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조심 2009서3362, 2009.11.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안OOO이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각각 별도세대 를 이루었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 구인 은 2003.1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8. 양도한 후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배우자인 안OOO이 1주택을 보유 하고 있 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안OOO과 1988년부터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안OOO이 2003.12.30. OOO 302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이후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안OOO의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민법제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 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안OOO은 1988년 이후 현재 까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 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인 안OOO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 에게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