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작과 관련하여 노임을 지불한 증빙과 농약, 씨앗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 및 영수증도 제출하였고, 박제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경작과 관련하여 노임을 지불한 증빙과 농약, 씨앗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 및 영수증도 제출하였고, 박제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1,006㎡ 중 양도당시 실지 농지(전)로 조사된 570㎡는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1996.1.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1.2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농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 쟁점①농지는 전으로, 쟁점②농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나대지임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②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①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②농지는 사실상 나대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하 쟁점①농지에 대하여만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74년 이후 수원에서 거주하였고 남편이 OOO 청소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용직 도색 작업을 병행해 오면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처분청이 오랫동안 청구인 부부와 불화를 겪어왔던 박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내용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으로 노임지불명세서, 확인서 및 기타 영수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405- 403에 거주하는 이OOO(1941.3.19.생) 등에게 2007.1.1~2009.10.31. 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한 노임을 지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노임지불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위 영수증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노동일수와 각 인별․월별로 작업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퇴행성 관절염과 기타 연골이상의 지병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OOO동 45 소재 OOO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소견서에는 청구인이 2010.3.10.∼3.26. 기간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관절염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으나, 밭일 등 쪼그려하는 일을 많이 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같은 구 OOO동 773-11에서 OOOOO OOO(도소매 농약, 농자재)을 운영하는 신OOO은 2008.1월∼2011년 9월까지 청구인과 남편에게 농약 및 씨앗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2005.1.1.∼2007.12.31.까지 농약 OOO원, 같은 구 OOO에서 2008.9.5. 농약 OOO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의 전표 1매와 OOO 발행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1.11.10.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15분 정도 걸어 가면 되는 거리이며, 주작물은 고추, 들깨 그리고 감자를 주로 심었는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설시된 바와 같이 박OOO과 그의 가족이 1996년~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소유 쟁점통지를 주차장(쟁점②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무단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박OOO이 평소에도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모함을 해 왔으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거짓 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피해를 주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남편과 함께 자경을 하였으므로 박OOO에 대하여는 2011.11.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OOO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OOO에 2011.11.1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등에게 2007.1.1.∼2009.10.31. 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하여 노임을 지불한 증빙으로 노임지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과 기타 연골이상의 지병에 대하여는 OOO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3.10.∼3.26. 기간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관절염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으나, 밭일 등 쪼그려하는 일을 많이 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OOOOO OOO을 운영하는 신OOO은 2008.1월∼2011년 9월까지 청구인과 남편 최OOO에게 농약, 씨앗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 등에서 농약을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전표 1매와 OOO 발행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박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OOO에 2011.11.8.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2011.11.15. OOO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①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