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1-중-3473 선고일 2011.12.09

청구인이 경작과 관련하여 노임을 지불한 증빙과 농약, 씨앗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 및 영수증도 제출하였고, 박제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1,006㎡ 중 양도당시 실지 농지(전)로 조사된 570㎡는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 OOO동 588-8 임야 1,006㎡(사실상 농지 570㎡를 “쟁점①농지”라 하고, 나대지 436㎡를 쟁점②농지라 하며, 쟁점①,②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3.30. 자산양도차익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9.~12.20.까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주소지까지의 거리, 청구인의 지병과 관련된 증빙, 일용직 근로소득자 등의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오랫동안 청구인 부부와 불화를 겪어왔던 박제현의 신빙성 없는 진술내용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1974년 이후 OOO에서 거주하여 왔고, 남편 최OOO(이하 “남편”이라 한다)이 OOO 청소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용직 도색 작업과 농사일을 병행해 오면서,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음은 물론이고, 비록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지 못하였고, 관련 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정황증거와 그동안 토지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박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경위를 보면,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동 588-6에 거주하고 있는 박OOO(1960.2.10.생)과 잘 아는 사이로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 근처에 살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을 짓지 못함에 따라 나대지 등으로 인한 종합합산 과세를 피하고자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개간하여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의도로 쟁점농지에서 남편이 영농을 하였을 뿐, 농사를 생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박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1996-2000년까지 약 5년간은 박OOO 부부가 쟁점농지에서 여러 가지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5년간)까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밭농사를 지었으며, 이OOO는 쟁점농지에 단 1회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2007년부터 2년간은 본인과 처가 여러 가지 밭작물을 재배하여 동네주민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 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에서 20-40년이상 거주했던 장OOO 외 4명도 일관되게 박OOO이 진술한 내용대로 이OOO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5년 정도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박OOO과 그 가족들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 기간중에 청구인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병으로 몸이 아파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이 쟁점농지에서 밭농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면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1.2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농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 쟁점①농지는 전으로, 쟁점②농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나대지임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②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①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②농지는 사실상 나대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하 쟁점①농지에 대하여만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74년 이후 수원에서 거주하였고 남편이 OOO 청소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용직 도색 작업을 병행해 오면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처분청이 오랫동안 청구인 부부와 불화를 겪어왔던 박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내용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으로 노임지불명세서, 확인서 및 기타 영수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405- 403에 거주하는 이OOO(1941.3.19.생) 등에게 2007.1.1~2009.10.31. 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한 노임을 지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노임지불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위 영수증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노동일수와 각 인별․월별로 작업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퇴행성 관절염과 기타 연골이상의 지병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OOO동 45 소재 OOO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소견서에는 청구인이 2010.3.10.∼3.26. 기간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관절염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으나, 밭일 등 쪼그려하는 일을 많이 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같은 구 OOO동 773-11에서 OOOOO OOO(도소매 농약, 농자재)을 운영하는 신OOO은 2008.1월∼2011년 9월까지 청구인과 남편에게 농약 및 씨앗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2005.1.1.∼2007.12.31.까지 농약 OOO원, 같은 구 OOO에서 2008.9.5. 농약 OOO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의 전표 1매와 OOO 발행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1.11.10.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15분 정도 걸어 가면 되는 거리이며, 주작물은 고추, 들깨 그리고 감자를 주로 심었는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설시된 바와 같이 박OOO과 그의 가족이 1996년~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소유 쟁점통지를 주차장(쟁점②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무단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박OOO이 평소에도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모함을 해 왔으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거짓 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피해를 주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남편과 함께 자경을 하였으므로 박OOO에 대하여는 2011.11.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OOO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OOO에 2011.11.1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등에게 2007.1.1.∼2009.10.31. 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하여 노임을 지불한 증빙으로 노임지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과 기타 연골이상의 지병에 대하여는 OOO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3.10.∼3.26. 기간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관절염은 연령과도 관련이 있으나, 밭일 등 쪼그려하는 일을 많이 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OOOOO OOO을 운영하는 신OOO은 2008.1월∼2011년 9월까지 청구인과 남편 최OOO에게 농약, 씨앗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 등에서 농약을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전표 1매와 OOO 발행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박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OOO에 2011.11.8.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2011.11.15. OOO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①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