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인테리어 공사비)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468 선고일 2012.07.19

인테리어 비용이 견적서상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자재들에 대한 지출로 나타나는 점,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4. OOO동 1043-1 소재 OOO빌딩 1층 105호 125.35㎡ 및 대지권 2,377.5㎡ 중 2,377.5분의 23.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8.11. 신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억원, 취득가액을 OOO만원, 필요경비를 OOO만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인테리어 공사비 OOO만원(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1.7.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배우자 김OOO과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인테리어의 사실상 운영자인 이OOO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쟁점비용을 이OOO가 지정하는 전OOO 명의의 OOO지점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쟁점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비용 지급시에 당초 계획했던 음식점업을 포기하고 임대하기로 정함에 따라, 김OOO은 이OOO에게 세금계산서가 필요없게 되었으니 부가가치세 상당을 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만원을 할인받은 나머지 쟁점비용만을 송금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전OOO에게 송금한 계좌가 쟁점부동산 분양업체의 계좌와 같은 은행지점이므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전OOO에게 송금한 금원이 중도금이라면 쟁점계약서에 따라 OOO만원이지, 3차례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위 금원이 분양대금이라면 쟁점부동산 매수가액 OOO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OOO가 작성한 견적서는 OOO인테리어에 납품하는 OOO화학의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서식으로서, 간이과세자인 이OOO가 작성한 양식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견적서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OOO스테이크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때, OOO에서도 OOO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사실을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은 다시 자신들의 영업상황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던바,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관행을 들어 쟁점비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비용 지급시에 당초 계획했던 음식점업을 포기하고 임대하기로 정함에 따라, 김OOO은 이OOO에게 세금계산서가 필요없게 되었으니 부가가치세 상당을 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만원을 할인받은 나머지 쟁점비용만을 송금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전OOO에게 송금한 계좌가 쟁점부동산 분양업체의 계좌와 같은 은행지점이므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전OOO에게 송금한 금원이 중도금이라면 쟁점계약서에 따라 OOO만원이지, 3차례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위 금원이 분양대금이라면 쟁점부동산 매수가액 OOO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OOO가 작성한 견적서는 OOO인테리어에 납품하는 OOO화학의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서식으로서, 간이과세자인 이OOO가 작성한 양식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견적서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OOO스테이크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때, OOO에서도 OOO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사실을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은 다시 자신들의 영업상황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던바,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관행을 들어 쟁점비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인테리어 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2003.9.5.), 상호 OOO인테리어로 작성된 견적서(2003년 11월), OOO지점 전OOO의 계좌(OOO)로 2003.12.5. OOO만원, 2003.12.8. OOO만원, 2004.1.13.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각각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 쟁점부동산을 OOO(대표이사 정OOO)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2003.12.15.), OOO인테리어 유OOO·이OOO(2011.11.12.), 전OOO(2012.5.17.), OOO의 시설개발부장 김OOO의 확인서(2012.6.26.)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전OOO의 계좌를 통하여 OOO인테리어에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로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비용이 실내칸막이 등 사용목적에 따라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시설의 공사자재들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3.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대표이사 정인태)에 임대기간은 개점일부터 120개월 경과일까지, 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만원으로 임대하고, OOO은 영업에 필요한 임대면적 내의 인테리어 등 시설을 OOO의 비용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OOO이 자신의 영업상황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의 사용용도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