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이 견적서상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자재들에 대한 지출로 나타나는 점,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테리어 비용이 견적서상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자재들에 대한 지출로 나타나는 점,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2003.9.5.), 상호 OOO인테리어로 작성된 견적서(2003년 11월), OOO지점 전OOO의 계좌(OOO)로 2003.12.5. OOO만원, 2003.12.8. OOO만원, 2004.1.13.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각각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 쟁점부동산을 OOO(대표이사 정OOO)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2003.12.15.), OOO인테리어 유OOO·이OOO(2011.11.12.), 전OOO(2012.5.17.), OOO의 시설개발부장 김OOO의 확인서(2012.6.26.)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전OOO의 계좌를 통하여 OOO인테리어에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로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비용이 실내칸막이 등 사용목적에 따라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시설의 공사자재들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3.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대표이사 정인태)에 임대기간은 개점일부터 120개월 경과일까지, 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만원으로 임대하고, OOO은 영업에 필요한 임대면적 내의 인테리어 등 시설을 OOO의 비용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OOO이 자신의 영업상황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의 사용용도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