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3462 선고일 2011.11.30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 경비율 신고대상자인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OOO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1.19. 인건비 OOO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OOO천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통하여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자 2011.4.4.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후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OOO천원)을 계산하여 2011.8.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지인들을 소개해준 정OOO 외 2인에게 소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수수료 지급내역서, 대금 수령영수증,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1.19.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보험소개료로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안OOO에게 OOO천원, 유OOO에게 OOO천원, 정OOO에게 OOO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서, 대금수령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지급내역서, 대금수령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