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과세로 매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유류를 실제 과세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과세로 매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유류를 실제 과세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미군 면세유 쿠폰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동 수량만큼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면 세로 구매 신청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일반인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교통세 등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주)OOO 등의 명의로 발행된 휘발유 60,754리터, 경유 OOO리터의 미군 면세유 쿠폰을 손OOO으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OOO원, 경유는 리터 당 OOO원에 구매하여 정유사에는 동 수량만큼을 면세유로 구매 신청하여 일반인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2007년 이후 30회에 걸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면세처리 및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손OO에게 쿠폰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OOO원은 주유소 운영에 충당하였으나 위 쿠폰으로 정산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쿠폰할인 전의 금액으로 과다공제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쿠폰할인 정산한 매입을 포함하여 이미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쿠폰 결제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560㎡(약480평)의 대지에 주유기 6대, 종업원 5명, 주유자동차 2대 등의 차량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외곽지역이나 OOO기지 이전 부지와 근거리에 있으며,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위치하여 연간 OOO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로서 10여년간 꾸준히 영업을 해 오면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되었고, 7,8년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군 면세유 쿠폰을 취급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미군 면세유 쿠폰을 현금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금액의 추징은 환급받은 주체인 정유사 OOO가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정유사의 매출 시 교통세 등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한 누락 되었으므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는 과세자료 상의 교통세 등 환급 정산금액 만큼 매입 시 부담하지 않고 전액 과세로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쿠폰할인 전의 금액으로 과다공제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 고한 공급가액에는 쿠폰할인 정산한 매입을 포함하여 이미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쿠폰 결제 정산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군 면세유 쿠폰으로 정산한 쟁점금액을 정당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은 OOO와 거래시 교통세 등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대금 결제시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동 지급액을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결국 OOO는 청구인의 잘못된 미군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은 면세유류를 일반인에게 과 세로 매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과세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 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