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년 20일이 경과한 2011.9.2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년 20일이 경과한 2011.9.2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8.8.27. 기각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8.9.3.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년 20일이 경과한 2011.9.23.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하지 못한 사유로서, 이 건 관련 투자금 반환 및 이익배당금배당민사소송을 제기(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9054)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었고 2011.7.1. 고등법원의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2010나119939)를 받았는데, 그 당시 세무서 문의 결과 재판이 끝나고 확정증명원과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재판이 끝난 후 2011.8.23. O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2011.8.31.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1.9.8.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처리제외”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2011.9.23. 심판청구를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2008.9.4.부터 90일이내 기간 중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내 제기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11.9.8.자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